세무공무원의 판단착오로 직권폐업 처분을 받았다하더라도 자력갱생이 어려웠다면 그에 따른 도산책임을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 (부장판사 홍기태)는 건설중장비 부품 제조업체인 A사의 전 대표이사 소모씨가 “세무 공무원의 실수로 사업자등록이 말소돼 도산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의정부세무서는 2004년 4월 A사가 국세 12건, 5300만원을 체납하자 당시 대표였던 소씨를 검찰에 고발하고 예금을 압류했다.
약 5개월 뒤 A사는 경제적으로 세금납부가 어려웠던 정당 사유가 인정돼 무협의 처분을 받았고, 같은해 12월 7일 의정부세무서 공무원인 이모씨는 체납처분을 하고자 고양시에 있는 A사 생산공장을 방문, 공장이 운영되지 않은 것을 보고 4일 뒤, 직권으로 사업자등록을 말소했다.
그러나 당시 A사는 다른 공장 부지를 알아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세무서측은 2005년 1월 1일 사업자등록을 다시 회복시켰다.
이에 소씨는 “사업자등록 말소로 납품계약이 취소되고,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돼 회사 신용이 큰 타격을 입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그러나 “직권폐업 판단 착오만으로 행정처분이 정당하지 않다 보기 어렵다”며 또 “해당기업은 체납액이 많고 체납기간이 길어 규정상 검찰 고발 요건이 충분했고, 이후 무혐의 판결이 났지만 당시 세무공무원의 판단이 불공정해 그 때문에 도산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회사는 예금계좌를 압류당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웠다”며 “직권폐업 이전부터 회사는 자력갱생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