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김종호)은 최근 체납자 은닉재산추적시스템을 자체개발해 2개월의 시범운영을 거쳐 18일부터 본격적인 가동으로 재산을 은닉한 체납자를 집중조사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체납자 은닉재산추적시스템’은 관세청 내ㆍ외부자료를 상호연계 구축한 것으로 체납자의 출입국 내역 및 과거 매출처와 계속적 거래여부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체납관세를 회피하면서 타인명의로 수입하는 체납자 선별ㆍ조사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체납자가 타인명의로 수입하는 물품으로 선별될 경우 차명계좌거래 조사, 거래처 현장조사 등으로 체납자를 압박하고 은닉재산 발견 시 압류 조치할 방침이어서 체납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는 차명으로 수입하기가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시행하고 있는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인 포상제도’는 민간인의 제보가 미미하고, 체납정리 규정 절차만으로는 체납자 은닉재산 추적의 한계가 있어 보다 적극적 재산 추적이 가능한 시스템을 개발ㆍ완료해 체납정리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다.
또한 이번에 개발한 시스템은 세관직원 자체 아이디어 및 노력에 대한 성과로 높이 평가받고 있으며, 자체개발에 따른 외주개발비 2억원 상당의 예산도 절감했다.
부산세관은 시범 운영기간 중 악성체납자가 타인 명의로 수입하는 15개 체납업체를 선별해 거래처 등을 실지조사한 결과 4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고, 또한 고액체납 발생단계에서 신속한 재산조사를 착수하여 55억 상당의 관세채권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는 체납된 관세를 납부하지 않으면서 차명으로 수입하거나 거래처와 차명계좌로 거래할 경우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 조사해 강제 징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