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로, 일상생활권의 확대, 주5일근무제 도입에 따른 관광·스포츠·여가활동의 확산 등으로 인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에 이동하거나 일시적으로 체류하면서 당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향유할 기회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시적·계절적으로 체류하거나 이동하는 유입인구로 인해 일정한 수준의 재정지출 수요가 발생하거나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과세 중심의 세원구성과 거주지주의원칙에 기초하여 설계되어 있는 현행 지방세체계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혜택을 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일시적·계절적으로 향유하거나 행·재정서비스를 유발하더라도 이들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행정서비스의 수혜에 상응한 만큼의 비용분담을 지방세를 통해 부과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에 대한 입장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해 지방세를 과세하는 것은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편익과 비용부담의 일치화'를 도모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대안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지역적 정착성이 높은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은 지방세 설계 및 지방재정 운영과정에서 추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는 부담분임성과 응익성의 원칙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나. 세수 이양규모의 충분성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 중에서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가 부담분임성과 응익성의 관점에서 볼 때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거에 의거하여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이양)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분석해 보기로 한다.
<표 14>는 2006년도 신고실적 기준으로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별 납세인원과 세액을 정리한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특별소비세원을 지방세로 이양받아 현재와 동일한 세율로 과세할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규모는 3천111억원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세수규모는 특별소비세 전체 수입 2조8천867억원의 약 10.8% 수준에 해당하는 것이다. 결국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현행 개별소비세 수입의 약 10% 정도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세 이양대상인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개별소비세의 과세종류별 세액 규모와 비중을 2006년도 신고 실적기준으로 분석하여 제시하면 <표 15>와 같다. 이 표에 의하면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 관련 특별소비세 수입의 대종은 골프장 입장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의 두개 항목이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세 이양대상으로 그 적합성이 인정되는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수입을 현행 세율수준을 그대로 유지한 채 지방세로 이양할 경우 지방정부가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규모는 16개 지방세목의 2005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한 세목별 세수입 규모와 비교할 때 12번째 세수규모를 기록하고 있는 공동시설세(4천464억원)와 13번째에 해당하는 세수규모를 보이고 있는 지역개발세(1천96억원)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평가된다.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지방세를 신설할 경우, 그 세수입 규모는 기존 지방세목 중에서 농업소득세, 면허세, 지역개발세, 도축세 등의 세수입 규모를 훨씬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신세원 발굴 노력의 일환으로 도입된 지역개발세 수입의 약 3배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써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수입(이양)은 지방이양대상 세수규모의 충분성 조건을 상당한 정도로 충족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4> 개별소비세 중 지방이양 대상 세원의 세수 비중(2006년 기준) (단위 : 명, 백만원)
과세 대상
|
신고인원
|
세액규모 및 비중
|
과세물품
|
369
|
2,575,610 (89.2)
|
과세장소
|
150
|
164,282 ( 5.7)
|
합 계
|
7,647
|
2,886,791(100.0)
|
주:2006년도 과세대상별 신고 실적 기준
자료 : 국세청(2007)
<표 15>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에 대한 특별소비세 수입규모와 구성비
(단위 : 백만원, %)
과세 대상
|
납부할 세액
|
구성비
| |
과세장소
|
골 프 장
|
156,568
|
50.3
|
과세유흥장소에서
|
146,899
|
47.2
| |
합 계
|
311,181
|
100.0
|
자료 : 국세청(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