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베이징올림픽 폐막식 전날 대한민국 국민에게 감동과 자부심을 줬던 쿠바와의 야구결승전 9회말, 우리나라의 젊은 에이스 류현진 투수가 투스트라이크 쓰리볼 풀카운트에서 심혈을 기울여 던진 공이 분명 스트라이크존에 들어갔음에도 주심은 볼로 처리해 원아웃에 주자는 만루가 됐다.
이에 강민호 포수가 주심에게 강력하게 항의하자 주심은 퇴장명령을 내렸고, 부당한 편파판정에 분노한 강민호 포수가 헬멧을 땅바닥에 내동댕이치는 장면을 보고 심판의 '편파판정'에 우리 국민 모두가 분노를 느낀 바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 중에도 같은 일을 하는데 법에서 편파판정을 정해놓은 법률이 있다. 그 법이 바로 '세무사법'이다.
2003년12월31일 법률 제7032호로 세무사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했기 때문이다.
◇ 법 제6조(등록)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 중 제3조제1호(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해당하는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 법 제20조의2(다른 법률에 의한 세무대리) ① 공인회계사법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사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에 비치하는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해야 한다.
◇ 법 제20조(업무의 제한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가 아니면 세무대리의 업무를 할 수 없다. 다만,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해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와 제20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공인회계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003.12.31. 단서 개정)
◇ 법 제17조 【징계】
① 세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명할 수 있다.
㉮ 이 법을 위반한 자 ㉯ 세무사회의 회칙을 위반한 자
② 세무사에 대한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등록취소 ㉯ 2년 이내의 직무정지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 견책
이와 같이 개정됐기 때문에 변호사는 기획재정부에 등록도 아니하고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정반을 지정받아 세무조정 등 세무대리업무를 무제한으로 하고 있으며, 세무사법을 위반해도 징계대상도 아니다.(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법 제20조의2제2항에서 법 제17조 징계 등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변호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법률사무'의 범위에 세무조정계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
'세무조정계산서'는 세무회계와 기업회계의 차이점을 조정하는 계산서로서 법인세 및 소득세신고서에 재무제표와 함께 첨부하는 서류임으로 신고서류가 아니다.
따라서 일반 법률사무가 아니므로 변호사는 세무조정계산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한 2003.12.31 이전에 합격한 '변호사'는 개정전 법률을 적용(부칙 제2조)해 세무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로 등록하고 세무사 명칭으로 세무대리를 해야 함에도 이들마저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해 등록하지 않고 세무대리를 허용하고 있다.
감독권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동일한 세무대리업무를 하고 있는 자격사 중에서 세무사와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독과 징계를 하면서, 변호사에 대해서는 이처럼 감독권을 포기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세무사회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은 이러한 문제를 심도 있게 토의해 변호사에 대한 감독권, 2003년 이전 자격취득자에 대한 등록, 일반법률사무에 세무조정계산서가 포함되는지 여부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