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29. (일)

지방소비세의 경험적·이론적 논거와 도입방안 설계<18>

경마장 등 사행시설 입장료 지방세 이양 바람직

② 개별소비세 일부 세원의 선택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은 크게 과세물품, 과세장소(입장행위), 과세유흥장소(유흥음식행위) 등 세가지 종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을 검토할 수 있는 과세대상으로는 과세물품 제4호(유류관련 과세물품)와 과세장소, 과세유흥장소를 꼽을 수 있다. 그런데 과세물품 제4호(유류관련 과세물품)의 경우에는 이미 지방세목의 하나인 주행세의 신설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가 공동으로 세원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 검토의 필요성이나 지방이양의 실익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여기서는 과세장소와 과세유흥장소를 대상으로 지방세원으로서의 적합성을 분석·평가해 보고자 한다.   

 

가. 부담분임성 및 응익원칙(외부불경제효과의 내부화)  

 

개별소비세는 특정 소비를 억제하거나 특정 소비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등 규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개별소비세는 사회적 비용 또는 외부불경제를 창출하는 특정 소비행위에 부담을 안겨줌으로써 그러한 소비행위를 억제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외부불경제 창출행위에 대한 공공부문의 대응을 위한 재원조달수단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과세장소에의 입장행위와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한 과세는 지방세로서의 적합성이 높게 인정된다.

 

첫째로, 일본의 골프장이용세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등의 경우에는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이용하는 과정에서 도로혼잡비용, 환경오염, 자연경관의 파괴 등의 각종 외부불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과세장소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방재대책, 쓰레기 처리 등 각종 지방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행정비용이나 지방재정 수요를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기도 한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과세장소에 대한 과세를 통해 확보되는 개별소비세의 수입이 모두 국고에 귀속되고 있어 편익과 비용부담의 불일치(또는 비용 유발과 경비 분담의 괴리), 외부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괴리현상을 유발하고 있다.

 

따라서 경마장, 골프장, 경륜장 등의 과세장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수요(비용) 유발자와 실제 경비 지불자(분담자) 간의 괴리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지방행정서비스의 제공 및 생산 과정에서 부담분임성의 원칙과 응익원칙을 구현하는 효과를 창출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카지노, 투전기, 경륜장, 경마장 등 사행성·오락시설의 설치 및 입장행위는 지역주민들에게 사행성 행위를 조장하거나 지역이미지를 훼손하는 등 시설이 입지한 지역사회에 외부불경제 효과를 유발하는 측면이 있다. 그런데 현재는 이러한 사행성·오락시설에의 입장행위에 대한 과세가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활용하여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역시 외부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괴리 현상이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카지노, 투전기, 경륜장 등 사행성 오락시설에의 입장행위에 대한 세원을 지방세로 이양하여 외부불경제 효과의 발생지역과 세수의 귀속주체 간의 불일치 현상을 해소함으로써 외부불경제효과의 내부화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