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 우종안)은 지난 8월 29일 수출가격을 저가로 신고하고 국내재산을 해외에 도피, 은닉시킨 혐의로 경기도 일산에 사는 여모씨( 남, 43세)를 검거했다.
여씨는 국내 중고 컴퓨터 등을 중국 등지에 판매하면서 수출가격을 30~40% 낮게 허위 신고하고, 해외사무소를 통해 받는 한화 5억원 상당의 대금을 현지 아파트 구매 등에 사용했다. 일부는 은행에 타인 명의로 은닉시켜 놓은 것으로 드러났다.
여씨는 또 중국에 은닉한 자금으로 국내 수입업자인 A모씨의 수입대금을 현지에서 대신 지급한 후, 국내에서는 타인명의의 통장으로 A모씨로부터 그 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해외 은닉자금을 세탁하여 국내에 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울세관(외환조사 1관실) 조사팀은 가격조작을 통해 해외로 재산을 도피시키는 행위가 동종 업계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를 수집 조사 중이며, 향후 불법자금유출입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