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신고'를 통해 경영하는 부가통신사업은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내려졌다.
따라서 부가통신사업의 경영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을 하더라도 주무관청은 이에 대해 주무부서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을 허가하지 말아달라는 주문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제처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최근 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해 '지방세법' 제 40조에 따른 관허사업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법제처는 그 이유에 대해 "관허사업의 제한은 그 요건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며 "법 규정이 관허사업의 제한을 할 수 있는 대상 사업을 '허가·인가·면허 및 등록과 그 갱신을 요하는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에 비춰볼 때 부가통신사업자는 단순히 신고에 의해서만 영업을 하므로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은 현재는 신고제도로 전환해 아무런 실질적 요건없이 신고서만 제출하면 신고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며 "신고절차만 거침으로써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그 영업은 모든 국민에게 개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당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일반적인 제한이나 금지를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해제해 주는 행정처분으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