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율에 해당되는 유흥주점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실수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아 추후에 가산세가 부과됐더라도 이 처분은 정당하다는 감사원의 심사결정이 나와 취득세에 대한 신고납부에 대한 의무는 철저하게 납세자에게 있다는 원칙이 재 확인 됐다.
감사원은 또 담당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편의롤 도모하기 위해 납부고지서를 교부함에 있어 납부세액을 대신 기재해 준 행위는 단순한 사무행위에 불과하며, 신뢰할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 아니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취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리고 처분청이 부과한 중과세율과 함께 가산세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다며 심사청구를 기각했다.
청구인 A씨는 2006년 11월 30일에 B군에서 유흥주점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 A씨는 이 건물에서 객실을 5개 마련하면서 유흥접객원을 두고 운영해왔다.
A씨는 이 건물에 대해 취득세를 신고할 때 신고서와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을 제출했고, 이곳에 유흥주점이라고 명시했지만 대리인을 통해 작성한 취득세및등록세신고서에는 세율과 산출세액란은 공란으로 해서 제출했다. 이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표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한 후 이를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이 표시된 납부고지서를 교부했다.
하지만, 추후 감사에서 이 부동산이 유흥주점영업장에 해당된다는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7년 10월 18일 취득세 중과세율(표준세율의 100분의 500)을 적용해 부과처분했다.
A씨는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이 교부해준 납세고지서에 의해 취득세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고, 제출된 서류에 유흥주점이라고 명시된 것은 담당공무원의 실수이므로 가산세까지 포함해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이러한 A씨의 주장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우선 A씨는 세율과 납부세액을 기재하지 않은 채 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했고, 담당공무원이 표준세율을 적용해 취득세를 계산한 것은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라서 취득세를 중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신뢰할 만한 공적인 의사표명'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A씨는 신고서 작성시 세율 등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부동산의 종류 난에 유흥주점으로 지개했다고 해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신고했다고 볼 수 없다"며 "따라서 처분청의 중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감사원은 가산세 처분을 "담당공무원의 행위만을 가지고 A씨가 중과세율을 적용해 산출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로 삼을 수 없다"며 "신고증에 도 유흥주점영업장으로 신고했다고도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