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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 발의한 이상민 의원(통합민주당:사진 좌)의원과 휴면예금자동이체특별법 발의한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사진 우)이 3월 3일 제42회 납세자의 날에 한 NGO로부터 ‘납세자지킴이 賞’을 받을 예정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3월 3일 오후 4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수상자 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처음으로 ‘납세자지킴이 賞’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상식에서 이상민 의원은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 발의한 공로로, 엄호성 의원은 휴면예금자동이체특별법 발의와 국세청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등 국세청개혁을 위해 노력한 공로로 사상 첫 개인부분 수상의 영예를 안게 된다.
단체 부문에서는 전국 학교용지부담금 피해자 모임이 학교용지부담금전원환급특별법 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납세자지킴이 賞’은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에 대한 징수를 방지·감시하며,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해 조세정의에 앞장서는 인물이나 단체에게 주는 상이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수상자는 매년 연맹에서 엄격한 심사와 평가를 통해 선정되며, 선정기준은 ▷모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데 앞장서 온 성과 ▷ 부당하고 과도한 세금·부담금·사회보험료의 부당 징수 방지와 집행 감시 ▷국가 예산의 적법성, 공정성, 효율성 등 조사 평가와 낭비 감시 ▷알기 쉬운 세법 등 납세자 편익을 높이는 세무행정 대안 제시 ▷세금 관련 다수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익적 소송대리 업무 수행 ▷예산 낭비를 막고 집단의 부정을 바로 잡는 내부고발자 등이다.
시상 주기는 연맹 창립 날짜에 맞춰 1년에 한 번 시상하며, 수상자가 없을 시 다음해로 넘어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