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의 부담을 낮추기 보다는 현행수준의 유지가 바람직하나 중산층을 두텁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속세의 공제항목 중 일부 항목에서 공제한도를 과감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전문성을 요하는 재산의 평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세 등을 모두 통합한 평가기관이 독립적으로 설치 운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한, 중소기업의 가업승계상속의 경우 10년이상 계속해 영위한 사업을 대상으로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10억원으로 하고, 가업상속재산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억원 한도에서 그 초과액에 대해 100분의 10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도록 상속세 공제한도를 개편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와 함께 고가의 미술품과 골동품 등 금전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은 소멸시효 없이 상속·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국재정학회가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에서 유경문 서경대학교 교수(한국납세자연합회 사무총장)는 ‘상속세․증여세제 개편방안’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유경문 교수는 “통계상으로는 국민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있지만 경제 양극화로 빈부 격차가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상속인들이 생활안정에 불안감을 갖게 되고 생존의 위협까지 느끼게 된다”며 “이들이 후손을 위해 세금을 덜 내려고 각종 편법이나 불법적 방법을 동원해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지 않는 행위에 유혹을 느끼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 교수는 이어 “IMF 사태 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며 "중산층의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상속·증여세의 일부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고, 공제한도도 생활안정과 재산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상속재산공제 한도와 관련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이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 한도의 경우 현행 2억원에서 최대 10억원으로 상속재산공제의 폭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교수는 “편법·불법 상속 또는 증여시점에서는 과세를 회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포착돼 세금과 함께 무거운 가산세 또는 벌금을 부과해야 한다”며 “상속·증여에 대해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사회적으로 인식하도록 조세행정 운용과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고가로 평가되는 미술품과 골동품 등의 재산이 상속·증여 시점에서 신고·포착되지 않아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한 경우, 소멸시효 기간을 두지 말고 재산이 포착된 시점에서 평가해 상속·증여세를 과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속·증여세제와 연관된 금융실명제 등 다른 경제제도에 대해서는 금융자산을 이용한 상속·증여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유명무실해진 금융실명제의 개선과 강화가 필요하며 편법과 불법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상속·증여세에 대한 탈세를 근원적으로 방지 할 수 있는 기본적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는 “철저한 금융실명제를 통해 부정부패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 불법적 지하경제를 축소시킴으로서 탈루와 탈세를 방지할 수 있다”며 “변칙적이며 부당한 방법에 의한 상속·증여로 부가 세습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