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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정가현장

[부산세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타’ 운영

신고포상금 최대 1억원 지급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최근 관세 등의 체납자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타’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이같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고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최고 1억 원의 신고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으며 실제로 지난 5월에 1건의 신고를 받아 현재 소송을 통해 6억원 상당의 관세채권 확보를 진행 중에 있다.

 

관세청 전체 관세 체납액은 11월 현재 3,660억 원으로 체납액을 보다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지난 9월 관세청은 그동안 전국세관별로 흩어져 있던 체납관리 부서를 서울세관과 부산세관의 2개 광역 체납관리 체제로 직제를 개편하고 지난 7일에는 10억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 명단(법인 12명, 개인 7명)을 처음으로 공개한 바 있다.

 

한편 대구, 광주, 부산 등 중부이남 지역을 관할하는 부산경남본부세관에서는 전체 체납액의 1/3수준인 1200억 원의 체납액을 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관은 효율적인 체납정리를 위해 체납전문요원 2명을 충원하는 한편 지난 11월 말부터는 조직을 현장중심의 체납정리팀과 지원중심의 사후관리팀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다.

 

김승효 체납관리과장은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체납전문요원들의 체납자 재산압류, 신용정보기관정보제공, 출국금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한 체납정리와 함께 체납자 주변 관계인들의 적극적인 은닉재산 신고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통해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체납액 징수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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