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을 확대하는 법조 일원화 계획에 따라 경력 5년 이상인 변호사ㆍ검사 등 21명을 다음달 3일자로 판사로 신규 임용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21명의 직역은 현직 검사 8명, 재정경제부 사무관 1명, 법률구조공단 변호사 1명, 일반 변호사 11명이다.
경력은 15년 이상 4명, 10~15년 1명, 5~10년 16명이었고, 여성은 김윤영 변호사(연수원 29기)와 박미화 검사(연수원 31기) 등 2명이다.
임용자 중 이대연 판사(연수원 22기)는 포항지청 부장검사 출신으로 현직 부장검사가 판사로 임용된 첫 사례라고 대법원은 설명했다.
법조 경력자의 법관 임용이 본격화된 1990년부터 올해까지 24명이 현직 검사에서 판사로 임용됐다.
시군법원 판사로 임용돼 오산시법원에 배치될 윤진영 판사(연수원 9기)는 1982년 판사로 시작해 서울지법 부장판사를 역임하고 2000년 퇴직한 후 법무법인 대표로 활동하다가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신규 임용자들은 사법연수원에서 10주간 교육을 받은 뒤 내년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맞춰 배치된다.
대법원은 당초 30명을 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41명에 그쳐 계획보다 적은 21명을 선발했다.
대법원은 "법조 일원화에 의한 임용이 올해로 3년째 시행되면서 사법연수원 수료 후 즉시 임용되는 경우와 더불어 법관 충원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잡게 됐다"고 평가했다.(연합뉴스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