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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30. (월)

국제기업 내부거래 독립기업간 거래가격 경정

국제과세체계의 분석

3. 국제기업의 소득재배분규칙
20년 전에 필자가 국제과세체계의 분석을 시도하였을 때는 주로 선진 외국기업의 국내진출에 초점을 두고 각 국의 '외국지배기업' 과세내용을 비교·검토하였으나, 오늘날의 상황은 역전되어 우리나라 기업의 해외투자가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를 능가하게 되었으며, 이에 국세청은 지역전문가단을 통한 투자대상국의 정보 제공과 함께 해외진출기업이 현지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상대국의 권한있는 당국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펴나가고 있다(주:외국지배기업이라 함은 외국인에 의해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기업을 말하며 외국법인지점과 외국인투자기업이 이 범주에 속한다.)

해외진출기업이 피투자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형태는 지점과 자회사로 대별된다. 지점과 자회사는 각각 본사와 모회사와의 관계가 법적으로 상이하나 경제적 실질관계에 있어서는 대동소이한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국내 자회사 또는 지점과 동일한 소유 또는 지배하에 있는 그의 외국 모기업 또는 타기업간의 거래가 특수관계 없는 기업간에 합의될 것과 유사한 독립기업간 거래조건으로 수행될 것을 요구한다.

이 장에서 소득재배분이라 함은 국제기업의 본·지점간 또는 모·자회사간 재화 및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종종 발생하는 비독립기업간거래가격(이전가격)을 독립기업간거래가격으로 경정함으로써 관계국가에 귀속될 합리적인 이윤을 결정하고 따라서 국가간에 공정한 세수의 배분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주:arm's length price:두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타방을 지배하거나 양방이 제3자에 의해 지배되는 상황에서 거래가 개시될 경우에 그 거래가격 및 조건은 당사자가 서로 모르는 사람일 때 거래될 통상의 상업적 조건과 다를 수 있는 바, 후자의 상황(모르는 사람간 거래)에서 가격은 정상적으로 독립기업간거래가격 또는 공개시장가격이 될 것이고, 이는 조세조약상 반조세회피규정의 주요 개념을 이루고 있다)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전략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 이전가격문제이다. 이전가격은 국내기업에서 동일기업 내의 사업부간·본지점간 또는 국내 특수기업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국내이전가격과 해외의 특수관계기업간 거래에서 일어나는 국제이전가격이 있다. 국제조세목적상 이전가격의 조정이란 하나의 기업이 국경을 달리 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과의 거래시 당해 기업그룹 전체로서의 세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격 또는 비용의 부담을 조작함으로써 특수관계기업간에 소득을 이전시키는 것을 말한다.

국가간 소득배분의 가장 어려운 국면이라 할 수 있는 이전가격(transfer pricing)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예를 들어, 자본수출국 E에 있는 모회사 P가 E국에서 제조한 반제품을 자본수입국 I에 있는 P사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자회사 S에게 판매한다. 자회사 S는 동 제품을 가공하여 완제품을 I국에서 판매한다.

양국의 조세당국은 그들이 P사와 S사의 장부상 모든 데이터에 접근한다면 양사의 연결이윤(lidated profit)의 수치에 동의할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들은 얼마나 많은 이윤이 E국 및 I국에서 발생했는지에 대하여 의견이 불일치할 수 있다. 그리하여 그들은 총이윤의 얼마만큼이 P사에게서 과세되어 E국의 재무성에 세입을 산출하고, 또 얼마만큼이 S사에게서 과세되어 I국의 세수를 증가시켜야 하는가에 대하여 다른 견해를 가질 것이다.

P사가 S사에게 반제품을 판매한 가격을 나타낼 것이다. 가격이 높을수록 P의 장부상 이윤은 많아지고 S의 장부상 이윤은 적어진다. 그러나 이것들은 시장가격이 아니고 내부가격 또는 이전가격일 뿐이다. 가끔 비교할 시장가격이 없는 경우가 있으며, 재화는 다양하게 특수성을 지닐 수 있다.

어떤 즉시 정의될 수 있는 물품에 있어서도 당해 지역의 진정한 시장가격이 없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산출량의 많은 부분이 독과점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보크사이트와 철광석이 그 예이다. 시장가격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원가에 정상이윤을 합한 것이 대안으로 되는 것 같다. 또 가격결정은 간접비의 배분을 내포한다. 더구나 정상적 매출이윤은 노동과 자본의 구성비에 의하여 생산되는 물품간에 다소 다를 것이 틀림없다. 이것은 최소한 통일된 자본수익율이 획득된다면 그러하다.

상기 예에서 E국의 소득세 조사자는 이전가격이 너무 높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I국의 조사자는 너무 낮다고 주장할 수 있다. E국의 세무공무원이 I국의 세무공무원에 의한 가격인하 수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I국 세무공무원에 의한 초과조세의 부과는 너무 늦게 집행되어 당해 납세자가 기납부한 E국 조세의 일부를 환급받을 수 없게 되는데, 그 이유는 E국의 법률상 제한으로 청구기간이 만료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이중과세가 초래된다.    <계속>

 

※본면의 외부기고는 本紙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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