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되는 이자율이 종전 4.2%에서 5.0%로 상향조정 된다.
이에 따라 국세환급금 이외에도 이를 준용하는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의 충당·반환이자율에도 적용돼 더 많은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국세환급가산금 결정시 적용하는 이자율을 종전 1일 11.5/100,000(4.2%)에서 1일 13.7/100,000(연 5.0%)로 개정 고시하고 2007년 10월15일 이후 기간분에 대해 적용에 들어간다.
구돈회 국세청 징세과장은 ‘개정 배경’에 대해 “종전 고시일(2006.5.1.) 이후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해 올해 7월의 정기예금 이자율 평균은 5.04%인 점을 반영했다”고 전했다.
구 과장은 이어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환급금에 환급기산일로부터 충당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을 곱해 계산한다”고 설명했다.
허장욱 국세청 납세지원국장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이자율은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으로서 서울특별시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의 1년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의 평균을 감안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이자율”이라고 덧붙였다.
기간
|
이자율
|
기산일 ~ 2001.3.31
|
1일 3/10,000 (연 10.95%)
|
2001. 4. 1 ~ 2002. 4. 5
|
1일 16/100,000 (연 5.84%)
|
2002. 4. 6 ~ 2003. 4. 1
|
1일 13/100,000 (연 4.75%)
|
2003. 4. 2 ~ 2004.10.14
|
1일 12/100,000 (연 4.38%)
|
2004.10.15 ~ 2006. 4.30
|
1일 10/100,000 (연 3.65%)
|
2006. 5. 1 ~ 2007.10.14
|
1일 11.5/100,000 (연 4.2%)
|
2007.10.15 ~ 지급결정일
|
1일 13.7/100,000 (연 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