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무사회별로 업무침해감시위원회가 본격 활동에 들어간 이후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잇따르고 있으나, 제보자나 위원회 관계자 모두 현실적인 제약 때문에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는 전문.
세무대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본·지방회에는 금융기관·업종별 협회·사이비세무사·세무사사무소 사무장·전직 세무사사무소 직원들의 불법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는 귀띔.
그러나 불법세무대리 또는 명의대여에 대한 심증은 있지만 평소 안면이 있는 사이라 실제 제보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직 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관측.
또한 설사 제보를 하더라도 제보사항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제보자의 신원이 노출될 수 있다는 부담이 크고, 이 경우 제보자와 피제보자간 언쟁이나 다툼도 배제할 수 없어 ‘알면서도 말 안하는’ 소극적인 관망도 상당수일 것이라는 지적.
게다가 본·지방회에 접수된 제보내용을 확인할 현장 조사인력을 꾸리기도 만만치 않아 관계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것.
이런 가운데 세무사사무소 직원들 사이에서는 본·지방회에 접수된 피제보자 가운데 사무장 및 전직 세무사사무소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또 누구인지 궁금해 하고 있다는 후문이며, “업무침해감시 활동이 너무 세무사 쪽에만 치우치는 것 아니냐”며 조심스런 불만도 드러내고 있다는 소식.
업계 관계자들은 불법세무대리행위에 대한 제재성과를 거두려면 세무사회 본회에 조사기능과 인력을 보강시켜야하고, 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이 선행돼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