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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정가현장

[부산청] 태풍 '나리' 피해납세자에 세정지원

 

부산지방국세청(청장ㆍ이병대)은 15~16일 제주 및 남부지방을 강타한 태풍 ‘나리’로 인해 예기치 못한 재해를 입은 납세자를 돕기 위해 이병대 부산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재해대책지원단을 편성, 세정지원에 나섰다.

 


 

부산청은 “태풍 ‘나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청은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 시행과 더불어 긴급 구호물품 제공, 응급복구인력 투입 등 피해납세자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17일 제주지역 최대피해지역인 동문시장(제주시 일도이동 소재)을 찾아 제주세무서 직원 50여 명과 더불어 피해복구 지원에 나서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고 ‘따뜻한 세정’을 몸소 실천했다.

 

이번 태풍 ‘나리’로 재해를 입은 납세자는 부가세ㆍ소득세ㆍ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받을 수 있고,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라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 유예된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의 집행이 최대 1년까지 유예되고, 피해납세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세무조사를 자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태풍으로 사업용자산을 30% 이상 상실한 경우 현재 미납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그 상실된 비율에 따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산청은 제주 등 집단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피해납세자가 피해사실을 입증할 시간적 정신적 여유가 없을 것으로 판단, 관할 세무서장이 재해피해사실 입증서류를 지자체로부터 직접 수집해 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도 세정지원을 하기로 했다.

 

한편 제주지역 피해상황(17일 17:00 발표)

 

인명피해 : 사망 11, 실종 2(이재민 321세대/774명)

 

시설피해 : 주택반파 등 2,329동, 양식장 12개소, 선박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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