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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정가현장

[부산청] 부산·경남 철스크랩 개정 세법 간담회

 

부산ㆍ경남지역 제강사 철스크랩 납품업체는 27일 오후 5시 부산 남태평양호텔에서 ‘개정세법’에 관련된 간담회를 개최했다.

 

한국 철스크랩 차금수 부산ㆍ경남 지회장은 이날 간담회 인사말을 통해 “유통과정 재정립하는 과정에서 세무조사 받는 업체에 대해 안타깝다”며 “앞으로 변화 없이는 발전할 수 없고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등 유통질서 확립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또 “개정세법의 중요성을 알리고 회원 업체의 많은 협조를 당부하고 지회와 국세청이 함께 공유해 강력한 세무조사에도 해쳐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날 강병호 본회 사무총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전국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길 기원한다”고 말하고 “본회는 전문적인 세무사를 통해 수시로 상담하는 등 회원들이 마음 놓고 사업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북부산세무서 김규찬 소득세과장이 참석해 “7월1일부터 ‘사업용계좌 개설 제도’가 신설돼 새로운 세법 개정에는 사업상 재화ㆍ용역의 공급과 관련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거래는 반드시 사업용계좌(금융기관)를 통해서 결재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사업용계좌를 미사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세무조사 실시, 가산세 부과, 각종 감면혜택이 배제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사업용계좌 배경과 주요 내용 등 순위로 설명이 있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강병호 사무총장, 부산ㆍ경남지회 차금수 회장, 김형태 사무총장을 비롯해 총 100여명이 참석해 사업장이 없는 소규모 고철수집상이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출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 줄 것, 또 철관련 제조업 및 서비스ㆍ건설업종의 세금계산서 발급 강구 등을 언급하고 국세청차원에서 강력한 대응책이 마련되길 건의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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