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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6. (일)

[현안기고]자료상 근절방안에 관한 연구 (4) ­부가가치세 조사실무를 중심으로­

김태정 김포대학 경영·관광학부 부교수

Ⅲ. 자료상의 활동을 유인하는 제도 및 실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기업들, 특히 중소규모의 매출에 불균형을 가지고 있거나 협상력의 열세로 인한 매출 또는 매입자료를 발생시키거나 수취하기 어려운 경우, 이들에게 매입매출의 균형을 불법적으로 맞추어 주는 자료상의 뿌리가 깊게 박혀 있다. 이러한 기업들의 현실적 필요 내지는 법·제도상에서 자료상의 존재를 가능케 하는 형태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등록절차 및 사후관리상의 허점

 

우리나라 세무서에서의 사업자 등록 절차는 상대적으로 간소하여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므로 등록증을 발부해 준다. 사업자등록절차가 이처럼 간소화되고 사전조사후 교부대상이 아닌 경우 즉시 교부되고 있는 점을 이용하여 가공거래 사업을 목적으로 한 자가 사업장소를 재임차한 것으로 위장하거나 가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 제출하고 위장사업자임이 들통나지 않도록 주소지 및 사업장의 전화번호는 기재하지 않고 휴대폰번호만을 기재하는 수법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으며, 등록후 세금계산서 발행시 교부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이한 업종간의 실물거래 여부 확인이 쉽지 않도록 업종관리가 코드화 된 점을 이용하여 가급적 구체적이지 아니하고 애매모호하게 폭넓은 업종분류코드로 기재하여 등록하고 있다.

 

현행 사전조사교부대상자에 대한 사업자등록후 사후관리대상으로 지정된 자에 대하여는 그 명단을 전산출력하여 정기적으로 사후관리되도록 하고 있으나, 이와 같이 불법적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들은 사후 관리대장을 수동으로 작성, 관리함으로서 확인조사 공무원의 사후관리업무가 치밀하지 못함을 이용, 그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담당한 공무원들도 조사업무에 대하여 형식적으로 임할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

 

2. 위장가공거래 수요자 및 세법의 구조적 차이로 인한 자료상 행위 유인

 

앞에 언급한 바와 같이 발행해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못하거나 수취하여야 할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지 못하는 사업자들이 다수 존재하며, 이들이 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가공 세금계산서의 수요는 항상 존재하게 된다. 한편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자보다는 가공매출에 대한 가산세 적용 및 처벌수준이 더 가중함에 따라 가공매입에 대한 범법행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게 인식되게 된다. 따라서 가공세금계산서의 공급자들은 다수의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도주하여 자취를 감추는 방식으로 활동을 하게 되며, 가공세금계산서의 수요자들은 사업을 지속하여도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및 그에 대한 가산세정도만 추가로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이들에 의한 계속적인 매입세금계산서의 수요로 인해 자료상의 행위를 지속하게 하는 유인이 있다.

 

3. 자료상 고발에 대한 검찰기관 등의 낮은 처벌수위

 

프랑스는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엄격한 벌칙을 두고 있다. 탈세범으로 유죄판결이 난 경우 법원 명령으로 공고를 하는 인격형과 아울러 부가가치세 탈세범에 대해서는 운전면허까지도 정지하여 부가가치세 집행에 간접적인 강제효과를 노리고 있다. 중국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에 해당하는 증치세를 시행하고 있고 전용영수증 사용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증치세 전용영수증 허위 위조, 불법판매범죄에 관한 결정' 퇴세편취범에게 중형을 선고하는 등의 중한 형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자료상 행위에 대하여 검찰기관이나 경찰조서에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는 경우 대부분이 다른 형사범보다는 관대하게 처벌하여 초범의 경우 벌금 500만원, 재범의 경우 벌금 1천만원 정도를 부과함으로써 자료상 행위에 대한 경계의 심리를 많이 완화하고 있다.

 

4. 자료상 행위의 단기화 및 혐의자료 처리의 장기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및 세금계산서 제출기간이 장기화(법인의 경우 3개월, 개인의 경우 대부분 6개월 단위)인데 비하여 자료상 행위는 단기화하여 그 신고기간 내에 모든 가공세금계산서 발행이라는 범법행위를 마치고 사라지는 수법으로, 이들 가공의 자료들이 세무관서에 자료상 혐의자료로 생성되기 전에 상황이 종료된다.

 

한편 자료상이 이와 같이 가공세금계산서 발행행위기간을 단기화하는 반면 가공세금계산서가 입력되어 자료상 혐의자료로 생성되기까지는 6∼9개월의 기간이 소요되고, 조사를 하기로 결정하기까지는 그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조사 착수시에는 이미 폐업되고 없거나 증거서류를 인멸한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5. 불충분한 세무조사

 

자료상 혐의자는 전 거래단계에 걸쳐 그 거래당사자들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추적조사와 동시 거래대금 관련 금융거래조사를 벌여야 효과가 있다는 특수성이 있다. 그럼에도 금융조사가 금융실명법에 의한 자료조사의 어려움과 함께 가공세금계산서 거래처들의 관할이 다른 지방청이나 세무서에 걸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경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일선의 경우에는 조사건수의 과다로 충분한 거래사실 확인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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