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로 발행한 매출계산서를 근거로 부가세를 납부한 경우, 납세자가 부가세 환급을 요청하면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A 주식회사가 용산세무서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세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사건개요는 서울 용산구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원고 A 주식회사가 지난 03년부터 B 개발주식회사에 총 16회에 거쳐 55억원 규모의 매출세금계산서 16매를 발행해 주었으며 특히 원고는 허위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세를 납부한 상태였다.
그러나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A 주식회사에 대한 조세포탈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의 김 某대표이사가 B 개발주식회사로부터 8억원의 대가를 받고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들통나 결국 김 某대표이사는 징역형이 확정됐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임을 근거로 용산세무서에 이미 신고·납부한 부가세 중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액에 기초한 부가세 환급을 구하는 감액청구를 제기했다.
이에 용산세무서는 이 사건의 각 부가세에 대한 경정조사를 실시한 이후, 가공세금계산서에 의해 신고·납부한 부가세는 환급대상이 아니라는 국세청 예규를 근거로 환급을 거부했고, 원고가 국세심판원에 제기한 심판청구도 기각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세관청은 사건의 부가세 신고·납부 행위가 민법 제 742조의 비채변제 또는 민법 제 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돼 환급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납세의무자와 과세관청 간 조세법률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비채변제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과세관청은 허위 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를 납부한 후 환급을 구하는 행위가 신의·성실의무에 반하는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해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과세관청은 납세의무자인 원고에 비해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 있고 만약 납세의무자가 매출을 누락해 부가세를 과소신고·납부했다는 의심이 드는 경우 실지조사권을 행사해 매출누락을 적발 가산세 부과할 수 있는 점 및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B개발주식회사가 결국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점 등 아무런 조세포탈 발생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근거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 45조의 2 제1항 제1호에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