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는 국민건강, 보건위생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 유통이나 판매과정 등에 많은 규제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이에따라 유흥음식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시 주류를 취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자동으로 기재되어 발급된다.
사업범위 : 허가장소내에서 음용하는 고객에게만 판매해야 한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주정이외의 주류 지정조건 : 사업범위를 위반하거나 타법령에 의해 허가·등록이 취소되면 이 면허도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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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문구는 사업자가 준수해야 할 규제조치로서 메시지의 유인효과가 미약하고 ‘주정’과 같이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주세법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또한 유흥음식점용이 아닌 주류를 취급하는 등 주류유통질서를 문란시킬 소지가 있어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유흥음식업자(일반음식점 포함)의 사업자등록증 하단에 기재할 문구를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업범위 : 주류제조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해야 하고 업소외로 유출해서는 안됩니다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유흥음식점용 주류 지정조건 : 위 사항을 위반하면 면허가 취소되거나 조세범처벌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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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음식업자가 주류제조자 또는 도매업자가 아닌 할인매장·마트 등에서 가정용 또는 할인매장용 주류를 대량 구입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주류용도별 구분 위반시 처벌사항을 명시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부정주류의 유통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주류유통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