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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서태식 회장 "국제회계신인도 TOP10 진입통해 위상 제고"

회계사회, 탄탄한 조직력-분야별 전문가 통한 '리모콘 리더십' 발휘

 

 

한국공인회계사회(회장. 서태식)가 최근 회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합리적인 제도 도입에 적극 대처한 결과 발군의 업무실적을 거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단적인 사례가 여러 기관과 단체의 입장과 처한 상황 등으로 인해 그토록 풀기 어렵다는 ‘규제완화’ 부분을 손꼽을 수 있다. 이와 관련 회계사회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감독기관의 규제완화’를 위한 여러 건의 규제를 풀어내는가 하면, 회원들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적잖은 공과를 이뤄내는 등 회원들의 품익보전에 한 발 앞장서서 이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다.

 

특히 회계사회는 서태식 회장을 정점으로 그 어느 직능단체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탄탄한 ‘응집력과 조직력’ 을 선보이고 있다. 회계사회는 이러한 응집력과 조직력을 바탕으로 자발적(自發的)으로 각 분야별 ‘특별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 조용한 가운데 내실화를 꾀하고 있어 주목된다.

 

 

서태식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은 "공인회계사의 위상제고를 위해 공중의 기대에 걸맞는 고귀한 행동(노블리스 오블리제)을 해 나가돼 국제적 회계신인도 TOP10 진입에 모든 역량을 다 바치겠다"고 밝혔다.

 

 

서태식 회장의 대외활동과 관련 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회장께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부회장, 감사, 이사 등)를 적극 활용하는 등 ‘차원 높은 리모콘 정치’를 하고 있다”면서 “얼핏 보기에 외형적인 활동을 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목조목 분야별로 다 챙기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같은 회계사회의 지난해 업무추진실적과 최근의 업무추진 등은 ▶회계서비스시장 개방에 앞서 철저한 대응과 ▶한미 FTA협정에 따른 국회비준 등에 능동적인 대처 ▶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TOP 10)진입의 적극적인 추진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사의 역할과 위상제고 등 4대 주요 현안과 맞물려 톱니바퀴처럼 유기적으로 추진되고 있기도 하다.

 

 

회계사회 권오형 수석부회장.

 

 

한편 회계사회는 오는 6월12일 오후 2시(여의도 증권거래소) 정기총회에서 이같은 당면현안과 지난해의 주요업무 추진성과, 현재 추진 중인 당면현안업무, 향후 업무추진 방향 등을 회원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이에 따른 회원들의 열렬한 지지를 호소할 방침이다.

 

 

회계사회 장 영 상근부회장

 

 

[회계사회가 지난 2006년도에 거양한 주요사업실적]

 

회원 권익보호 위한 제도개선 및 도입

 

회계사회는 지난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에 감독기관의 규제완화 개선을 건의해 ▶법령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감리대상과 과도한 품질관리감리 개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감리제도 보완 ▶심리담당이사에 대한 조치제도 폐지 ▶감리자료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는 등의 규제완화 건의를 해 회원들로부터 격려와 성원을 한 몸에 받고 있다.

 

이에 앞서 ‘공인회계사 실무관련 법규의 적정성 평가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한국회계학회 김광윤, 정규언 교수)과 ‘회계관련 법제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한국증권법학회 이준봉 변호사, 권재열, 김병연 교수) 등 2건의 연구용역을 완료해 실무이론적 밑바탕을 튼실하게 해 놓는 등 관계당국으로부터도 그 가치를 확고히 인정받은 바 있다.

 

완료한 연구용역 가운데 회계관련 법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공인회계사법 ▶외감법 ▶상법 ▶증권거래법 등에 회계관련 규제가 중복 규정됨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회계사회 문택곤 상근연구교육부회장.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나아가 회계사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이의 완화를 위해 특히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모집자가 기부금품의 사용을 완료한 때에는 공인회계사 및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등록 청(廳)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렇게 해서 개정된 법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2006.3.24)’이다. 회계사회는 또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2006.4.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2007.1.19) 등의 괄목할 만한 성과도 일궈냈다.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부감사대상 기준을 입학정원기준 대학교는 1천명이상으로, 전문대학은 2천명이상으로 확대(종전 대학교 2천명 이상)했다. 이로 인해 대학교는 98개, 전문대학은 59개로 증가했다. 이는 결국 종전의 외부감사대상 기준대학이 56개이던 데서, 무려 101개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회계사회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에 대한 외부감사를 의무화 했다.

 

업무영역 확대 위한 현안업무 지속 추진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회계사회는 일정규모 이상(시행령에 정할 예정)의 의료기관에 대해 외부감사 의무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월23일자로 입법예고 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입법예고(2007.3.9)와 ‘공익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대한 외부감사제 도입’ 및 도입된 외부감사 대상범위의 확대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회계사회는 국립대학법인에 대한 외부감사 의무화 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정해 놓고 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회계서비스시장 개방요구에 적극 대처

 

회계사회가 한미FTA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전략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된다. 우선 그 첫째가 협상이 타결되고 난 이후 즉, 한미FTA 발효 즉시 ‘외국회계법인의 국내사무소(지점) 설치와 외국법인에 대한 자문만 허용’ 되는 점을 감안 대내적으로 이를 회원에게 적극 홍보하고 있다.

 

나아가 대외적으로 회계사회는 재경부, 외교통상부, 대외경제위원회 ‘한미FTA 위원회’ 및 ‘한미FTA 민간대책위원회’ 등에 참여해 회계사회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회계사회의 두 번째 전략은 ‘협정 발효 5년 후’에도 적잖은 무게를 두고 차분하고 신중히 이에 대응하고 있다. 발효 5년 후의 변화는 ‘미국 공인회계사가 국내 회계법인에 대해 50%미만의 출자가 허용’ 되는데, 회계사회는 이 때(세부사항 협의 시) 점진적 출자허용을 하도록 할 예정이다.

 

회계사회의 한 관계자는 “한미 FTA 협상 결과, 법률서비스분야는 협정발효 5년 후 미국로펌과 국내로펌의 동업, 동업로펌의 국내변호사 고용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FTA는 협상이 타결된다 해도 ‘국회 비준동의’라는 험난한 여정이 아직 남아 있다. 더욱이 올해 국회를 통과한다면, 통과일(우리나라나 미국 등이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후에 공식 발효된다.

 

 

사업가치 증진과 양질의 세무회계서비스를 추구하는 공인회계사는 세무-회계-감사 전문가로써 기업과 개인사업자 나아가 납세자와의 건설적인 동반자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사진은 서대문구 충정로에 위치한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관 전경)

 

 

국내외 회계신인도 제고 추진

 

한미FTA 협상에 앞선 회계사회는 지난해 정기총회(2006.6.7) 당시, 회계와 감사부문 국제신인도 제고를 위한 'TOP 10 Project' 추진선언을 대대적으로 발표,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따른 TOP-10 프로젝트 주요 추진사업 일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국제화백서 프로젝트 완료(국제화백서 특별위원회=2006.11.20)

 

2)한국회계학회 심포지엄 개최(전경련 국제회의실=2006.11.1)

 

  -주제=국가경쟁력과 회계신인도(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방안)

 

3)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방안에 관한 연구 완료(2007.1.19)

 

  -회계학회 송인만 이창우 교수, 삼일회계법인 이갑재 상무

 

4)국제적 회계신인도 10위권 진입을 위한 추진계획 평위원회 보고(2007.3.8)

 

회계감사기준 관련 규정 제-개정

 

연구-대회원 3대 주요 지원활동

 

이를 위해 회계사회는 우선 ▶회계감사기준 및 적용지침, 실무지침 개정(2006.9.8) ▶인증업무 관련서비스 기준 개정(2006.9.8)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기준 적용지침’ 제정(2006.8.29) 등을 적극 추진했다.

 

나아가 ‘사이버 연수’의 효율화를 위해 직무분야별로 다양한 교육콘텐츠를 개발(117개 과목, 355시간 개설)했는가하면, 국제수준의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운용 중에 있다.

 

이밖에 신회계편람, 세무편람, 감사편람, 월간 공인회계사 등의 자료도 지속 발간 회원에게 적극 제공하고 있다.

 

주요 회무 추진 실적

 

회계사회는 자율자정기능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인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윤리신고센타 설치 및 선포(2006.6.7)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제정(2006.7.12) ▶윤리행동규범 및 시행세칙(예시) 공포(2006.10.13) ▶세무조정업무 감리=1,200개사, 기업진단업무 감리=190개사 등을 실시했다.

 

한편 회계사회는 자율자정기능의 강화를 통한 사회적 신뢰성 제고를 위해 회칙 및 내규를 탄탄하게 정비했다. 정비된 회칙은 ▶공인회계사 윤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을 해당 소관 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新設)했으며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종전 20인에서 15인으로 조정했다.

 

공인회계사가 하는 주요업무는?

 

회계사회는 ‘사업성공에는 공인회계사가 있다’는 슬로건 하에 공인회계사의 자문은 공인회계사만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에 의해 체계적으로 제공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인회계사는 개인사업이나 기업의 창업부터 성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각 단계별 성장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위한 자문을 수행한다. 이같은 자문은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구체적인 전략의 수립과 실행을 직접 수행하는 ‘내부관리자의 관점과 자세로 진행’된다고 회계사회는 덧붙였다.

 

□ 회계사는, 개인사업의 동반자

 

   -개업단계부터 발생되는 제반 세무문제

 

   -창업절차 및 행정상의 신고 문제

 

   -개인사업자의 경영능력 향상

 

   -개인사업 아이템 선정

 

   -수익성 분석

 

□ 회계사는, 중소기업의 동반자

 

-창업단계(세무회계 기장대행,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사업계획서 작성, 중장기 재무계획 수립, 자금조달 자문)

 

-초기성장단계(금융감독위원회 등록, 기업가치평가 및 1차 증자 자문, 기관투자가로부터의 자금유치 자문, 내부통제구조개선 자문, 회계 및 세무 업무프로세스 개선자문)

 

-기업공개단계(적정 주주구성 및 지분구조 자문, 기업공개 업무 자문, 유가증권 신고업무 자문, 주식관련 세무자문)

 

-중장기 성장단계(인수 및 합병자문, 내부통제구조 개선 자문, 기업구조조정자문)

 

□ 세무업무-기장대리와 세무신고대행

 

-영세납세자 세무신고 대행 및 상담

 

-세무관련 증명서 확인업무

 

-개인재산관리 및 자문

 

-세무계획 수립 및 회사설립, 법인전환

 

-세무조사 및 세무분쟁 해결

 

-합병(M&A)관련 세무서비스, 각종 국제조세 관련 자문

 

□ 회계감사 업무

 

-법정회계감사

 

-특수목적감사

 

-공공법인(정부, 정부투자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등 감사 및 회계인증 서비스

 

□ 회계자문 업무

 

-기업회계대행 서비스

 

-급여아웃소싱 서비스

 

-자금업무 아웃소싱

 

-회계에 관한 증명업무

 

□ 경영자문 업무

 

-벤처 비즈니스 컨설팅 서비스

 

-회계, 세무 컨설팅

 

-코스닥 등록업무 컨설팅

 

-재건축(재개발)및 부동산개발 자문

 

[공인회계사 전국 세정협의회 구성 현황]

 

-서울지방국세청 산하 각급 세무서내에 회계사 회원 5,322명

 

-중부지방국세청 산하 각급 세무서내에 회계사 회원 420명

 

-대전지방국세청 산하 각급 세무서내에 회계사 회원 146명

 

-광주지방국세청 산하 각급 세무서내에 회계사 회원 171명

 

-대구지방국세청 산하 각급 세무서내에 회계사 회원 244명

 

-부산지방국세청 산하 각급 세무서내에 회계사 회원 42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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