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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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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판매 인한 소비자 피해 최소화 나서

“소비자 청약철회 가능사유 확대-미성년자 판매원 가입 금지”

공정위가 다단계 판매시장에서 나타난 소비자의 주요 피해사례 최소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방문판매등에 관한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을 의원입법으로 개정, 이를 오는 7월2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된 방문판매법안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사유 확대 ▶미성년자의 다단계판매원 가입 금지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한 형벌 조항 도입 ▶재화등의 거래를 가장한 사실상 금전거래만을 하는 행위에 대한 위임 근거 마련 ▶다단계판매업자의 정보공개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권 신설 및 허위자료 제출 금지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유지하는 동안에 매출액 등 허위자료 제출 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방문판매법의 법률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을 제정, 다단계판매업자와 다단계판매원의 법 준수를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일부에서 지난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 시 처벌조항 삭제, 상품가격 제한기준 완화 등 규제완화로 다단계판매관련 피해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해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공정위는 “방문판매법 개정 시 형벌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면서 “의원입법으로 추진되었던 당시 법 개정에서 형벌조항의 삭제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고 후원수당 차등지급행위에 대한 형벌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인 형벌조항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정위는 “개별재화의 가격 제한은 95년 시행령 개정 시 상한이 설정된 이후 2002년까지 약 7년 동안 전혀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소폭 상향시켰던 것”이라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이 무조건적인 규제완화 위주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며, 일부 규제의 완화가 최근의 다단계판매 피해사례와 직접 관련되어 있다는 인과관계도 명확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시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공정위가 법 위반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게 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총 424개의 다단계판매 관련 업체를 조사하고 이중 219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188억원) 등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공정위는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총 5차례의 시정명령, 2차례의 과징금 부과 및 검찰고발을 실시했고 미등록 다단계업체인 디케이코퍼레이션에 대해서는 2006년 12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제이유네트워크의 후원수당 지급한도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공정위는 후원수당 지급비율은 연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그 확인은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가 발표되는 그 다음해 2/4분기에나 가능하고 현장 조사기간, 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서 시정조치가 결정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의 시차는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경우 공제조합을 통해 지난 2005년 10월부터 제이유네트워크에 대해 신속하게 공제거래중지 및 해지를 실시하는 등 더 이상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유마케팅에 대해 사실상 합법 인정이라는 일부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방문판매법은 특정 마케팅 방식의 다단계판매에 대하여 불법으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예컨대 공유마케팅 과정에서 방문판매법상의 후원수당 총액한도의 제한규정이나 재화 등의 거래 없는 금전거래 등의 금지규정을 위반한다든지 하는 경우와 같이, 공유마케팅의 결과로 나타나는 개별행위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는바, 이 경우 당연히 공정거래위원회는 방문판매법 위반을 이유로 법에서 규정한 시정조치 등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그동안 제이유네트워크, 디케이코퍼레이션 등의 공유마케팅에 따른 개별적인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제재조치를 해왔다면서 불법 활동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공유마케팅의 결과가 방문판매법 위반행위가 될 수 있고 이 경우 방문판매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계속해서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시정조치 노력을 계속하는 것은 물론 제도개선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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