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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내국세

국세정보 가득 담은 ‘홈택스 쪽지 서비스’ 본격 실시

국세청,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납세자 편리 위해

 

 

국세청이 홈택스를 통해 납세자에게 다양한 국세정보를 제공하는 ‘홈택스 쪽지 서비스’를 다음 달 5월 종합소득세 신고부터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홈택스 쪽지 서비스란 홈택스에 개인 쪽지함을 신설, 각종 신고 관련 정보 등 납세자에게 도움이 되는 국세정보를 쪽지로 발송하고 납세자가 홈택스에 접속해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메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국세청은 이에 앞서 4월 부가세 예정신고기간에 시범서비스로 예정고지 대상자에게 고지내용이 담긴 쪽지를 발송하고 전자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테스트를 거친 바 있다.

 

따라서 국세청은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 중에 신고대상자에게 ▶수입금액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국민연금보험료 ▶세금 포인트 등 종합소득세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쪽지로 발송하는 홈택스 쪽지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청은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일반 이메일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고관련정보는 포함하지 않고 홈택스 쪽지함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도록 적극 안내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홈택스 쪽지함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신고관련 정보 이외에도 납세자나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세액공제 정보, 양도세나 상속 증여세 납부절차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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