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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7.05. (토)

세정가현장

[부산세관]수입물품 관세 업체자율심사 확대

납세규모 1조3천억원 62개 업체

 

 

부산ㆍ경남본부세관(세관장ㆍ박재홍)은 수입물품의 신고납부세액과 세율 등에 대한 사후 적정성 여부를 업체 스스로 심사할 수 있는 관세 자율심사업체가 지난해 50개에서 62개 업체로 확대 운영해 성실한 납세문화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수입물품신고가격과 세액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심사는 현재 개별 수입신고건별로 하는 통관 전 사전심사 및 통관 후 사후심사가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업체 또는 품목별 세관 기획심사와 전국 5개 본부세관(부산ㆍ서울ㆍ인천ㆍ대구ㆍ광주)별로 관세자율심사업체를 지정해 업체 자율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세자율심사는 업체 스스로 수입업무처리체계의 적정성, 납부세액 및 환급액의 정확성, 통관의 적법성 등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제도로서 세관의 세액심사에 따른 업체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자율심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과 관세 등 제세에 대한 체납이 없어야 하며 또 최근 2년간 수입실적이 2천만불 이상으로 법규준수도 점수가 100점 만점에 75점 이상이어야 한다.

 

자율심사업체는 상. 하반기 일정에 따라 자율심사결과보고를 하고 평가결과 성실업체로 인정되는 경우 세관의 직접심사와 다음 연도의 세액심사 면제를 받고 또 2회 연속 성실업체로 선정되면 3년간 관세세액심사의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세관의 관세자율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업체의 지난해 납세실적은 총 1조 3천억원으로 부산경남지역세관 납세규모의 27% 수준(관세청 전체 4%)으로 성실납세 정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세관은 앞으로 자율심사업체를 대상으로 수입신고오류, 법령개정사항 등에 대한 수시 정보제공과 업종과 수출입거래형태 등에 맞는 업체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등 업체의 자체심사 역량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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