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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4. (토)

내국세

체납자가 재산숨기면 재산압류·검찰고발

국세청, 체납추적전담팀 통해 재산 추적조사 실시

국세청은 지난해 고의적인 체납처분 회피자 1천117명에 대한 재산 추적조사를 벌여 2천720억원 상당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현금징수 1천198억원, 재산압류 322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 제기 1천154억원 등이다.

 

연도별로는 지난 2004년 2천273억원, 2005년 2천666억원, 2006년 2천720억원을 각각 징수했다.

 

지난해 국세청의 재산 추적조사를 받은 체납자들은 ▶친인척, 종중 노인, 지인 등 명의로 부동산을 은닉하거나 ▶고액의 자산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등 관련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양도대금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로 가등기, 근저당을 설정하거나 ▶명의신탁 부동산에 체납자가 가처분을 하는 등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다양한 수법을 썼다.

 

국세청은 이들을 대상으로 각 지방청과 일선세무서에 설치된 체납추적전담팀을 통해 추적조사를 실시했다. 체납추적전담팀은 6개 지방청에 22개팀 45명, 107개 세무서에 388개팀 775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세청은 등기부등본이나 예금계좌상 재산변동내역, 재산취득자 및 관련인에 대한 직접조사 등 다양한 추적조사를 통해 재산은닉여부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은닉사실이 확인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련재산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압류조치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에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조세포탈 목적으로 체납자의 재산을 숨기거나 허위계약을 한 경우 등 법규위반자는 검찰에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저해하는 체납처분 회피혐의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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