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한 사유없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되돌려 주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세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말정산 환급금을 회사로부터 돌려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근로자 퇴직후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경우 ▶회사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회사의 체납세금을 세무서에서 근로자의 환급금으로 충당해 환급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
한국납세자연맹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도움을 요청한 한 납세자를 위해 고소장을 대신 작성해 줬다"면서 "고소취지는 H회사의 대표이사(피고소인)가 퇴직한 근로자(고소인)에게 연말정산 환급금 50여만원을 고의적으로 돌려주지 않아 그를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한다는 내용"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같은 사례에 대해 국세청은 연말정산을 한 결과, 발생한 갑근세의 환급은 원천징수의무자가 하는 것이며, 이미 환급금을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줬기 때문에 중도퇴직자는 퇴직시 연말정산의 환급세액도 급여와 같이 지급되기 때문에 환급금은 체불임금의 성격으로 간주해 직장에 독촉해서 받아야 한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부에서는 환급금은 임금성이 아닌만큼 체불임금으로 받을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김선택 회장은 "연맹의 게시판과 상담전화로 환급금을 받지 못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납세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러한 불합리를 개선하기 위해 근본적인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징수의 편리를 위해 개인의 소득세를 회사가 거둬 국가에 대신 납부하고 국가로부터 환급금을 받아 개인에게 주는 원천징수제도에 있다"며 "입법적 개선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당한 사유없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환급하지 않는 사업주를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근로자가 개인의 연말정산 환급을 회사의 체납세금(법인세, 부가세 등)에 충당하지 못하도록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퇴직한 회사가 지금사정이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세무서에 신청하는 경우, 개인(근로자)에게 환급해 주도록 하는 세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