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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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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현금납부할땐 표시선납·후납신청서 관할서장 승인필해야

관련고시 이달부터 시행


앞으로 인지세를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인지세현금납부표시선납·후납신청(승인)서를 작성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과세문서 서식과 현금납부표시 및 문서일련번호의 인쇄는 당초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인지세현금납부표시 선납·후납신청(승인)서'에 기재된 인쇄소에서 해야 한다.

그러나 금융보험사업자는 자체 전산시스템의 출력장치로 출력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인지세법 및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과세문서의 현금납부표시를 인쇄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한 `인지세현금납부표시등에관한고시'를 공포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고시내용에 따르면 일시적·우발적으로 많은 통수를 작성·인쇄하는 경우 작성(인쇄)시마다 작성예정일 10일전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토록 했다.

그러나 금융보험사업자가 작성하는 과세문서는 1회계연도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작성해 매월 현금납부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경우 매년 현금납부월의 전월말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국세청은 인지세 납세보전을 위해 현금납부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이내에 국세에 관한 범칙행위를 한 경우 승인을 거부키로 했다.

또 과세문서 작성통수의 객관적 검증이 곤란해 현금납부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승인받을 수 없다.

신청자의 회계·영업부서간, 본·지점간, 가맹점(거래처)간의 상호 견제장치가 투명하지 않거나 객관성이 없어 과세문서 작성통수, 인계인수통수, 거래통수를 조직내 또는 외부적으로 검증할 수 없는 경우도 세무서로부터 승인이 나지 않는다.

한편 국세청은 인쇄작업중 발생한 잔여문서·품질불량문서 등은 사용할 수 없도록 소각 또는 세절의 방법으로 완전히 폐기했는지 여부를 철저히 관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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