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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06. (금)

관세

[관세상담실]골프공 수입시 관세율과 원산지 표기


Q-중국 광조우에서 골프공을 수입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중고 골프공의 경우 브랜드 제품(나이키 등)인 경우 수입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세율은 어떻게 되며 어떤 절차를 거쳐서 통관이 되나요? 중고 골프공의 경우 원산지 표시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큰 박스에 골프공을 넣어서 봉합하려고 합니다.
두번째로는 골프공 신품인 경우 통관절차 및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이경우 최저판매단위에 원산지를 표시하나요? 아니면 골프공 하나하나에 하는 건지요?

A- 첫번째 질문의 경우 관세법 제235조의 규정에 의해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은 수출 또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상표법은 신품, 중고품에 관계없이 상표권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며, 중고품도 신품과 동일하게 세관의 상표권보호대상이 됩니다.

- 원칙적으로 상표권이 있는 상품으로서 수입이 가능한 것은 진정상품이고 병행수입이 가능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또한 골프공은 중고품과 신품에 관계없이 관세 8%, 부가가치세 10%가 부과됩니다. 골프공의 수입통관절차는 중고품, 신품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 원산지표시방법도 중고품, 신품에 관계없이 동일합니다.(아래 참조)

두번째 질문의 경우 골프공의 원산지 표시방법은 골프공 하나하나와 최소포장단위 포장에도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2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현품(골프공 각각)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6-2-3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제조단계에서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원산지표시를 해야 합니다.

또한 골프공은 2개, 3개, 4개 단위로 포장된 후 다시 이를 3∼4개씩 묶어 유통되고 있으며, 백화점 등을 확인 결과 주로 2개, 3개, 4개 단위로 판매를 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최소포장인 2∼4개단위의 포장상에도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료:관세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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