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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3. (금)

관세

관세청, 배즙·김치 등 美 국제우편 발송시 주의 당부

관세청, 이달 14일부터 국제우편물 수출입통관정보 상호제공키로

앞으로는 한국인의 기호식품인 배즙이나 양파즙 등 기능성 음료는 물론, 식생활 필수품인 김치를 미국 현지에 국제우편물로 발송할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이달 14일부터 한국과 미국 관세청간에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 상호간에 제공키로 한데 따른 것이다.

 

한·미간에 체결된 상호제공 국제우편물 통관정보로는 발송인과 수취인 주소 및 성명, 내용품명·수량·가격 등으로, 국제우편물(EMS, 소포 등)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협약이 발효됐기 때문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배즙·양파즙과 같은 기능성음료나 건강식품 등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되어 통관이 불허될 있다”며, “특히,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장비 포함)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김치 등의 물품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되는 등 통관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미국 현지로의 국제우편물 발송이 까다로워졌으나 이번 한·미간의 국제우편물 통관정보 교환에 따른 장점은 더욱 크다.

 

최근들어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인육가공품·국민건강위해물품 등 사회문제를 일으키는 물품이 국내로 반입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사전 통관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통관 정보가 없이 우편물 도착 후 X-Ray 판독 등을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 한후 해당물품의 통관정보를 제출받아 세관검사에 활용해 왔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해 우편물 검사는 물론 위험관리(C/S) 등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불법물품 반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덧붙여 적정 과세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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