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3일부터 일반신고대상물품이 국제우편물로 수입통관하는 경우 사전 재감입고요청이 받아들여진다.
현재 국제우편물 대부분이 현장면세 또는 간이통관대상이나, 일반신고대상으로 수입하려는 경우, 최초 반입단계에서 세관의 일반수입 통관대상물품 선별과 통관안내 등으로 인하여 통관지연이 불가피했다.
특히, 소액·소량 물품의 경우에는 세관신고 없이 통관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이미 통관된 부품·원재료 등은 국제우편세관에 재반입 후, 다시 일반수입통관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세관장·이재길)은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달 23일부터 재감입고요청제도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시행되는 국제우편물 사전 재감입고요청 시스템은 지난 2010년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제안으로 유관기관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지난 5월 전산시스템 구축에 이어 약 1주일간 시범운영을 통해 본격 시행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을 이용하려는 수입업체에서는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링크된 ‘관세청 유니패스 시스템’에 접속해 로그인 후, 우편물번호 등 4개의 필수항목을 입력하면 국제우편물의 최초 반입단계에서 일반수입통관대상 우편물로 자동선별돼 통관안내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수입통관이 가능하게 된다.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 관계자는 “이번 제도도입으로 국제우편물 통관단계에서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물류흐름이 촉진되고 수입업체의 불편과 고충 또한 해소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제우편을 이용하는 수출입업체의 통관편의를 위해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통관애로 및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고쳐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