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기업 경영의 주요 화두다.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소비자·투자자들의 눈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이다. 이에 국내외 기업들은 매 분기 이사회에서 관련 주제를 다루는 등 ESG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기업을 주요 고객으로 삼는 회계·법률 컨설팅 업계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기업공시제도 개선 간담회를 열고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계획을 발표했다. E·S(환경·사회) 정보를 포함한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의 거래소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2030년까지 공시 의무를 모든 상장사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G(지배구조) 정보를 담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의 경우, 지난 2019년부터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의 공시가 의무화됐다. 이 역시 오는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될 예정이다. 지난달 삼일회계법인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ESG를 이사회 정기 안건으로 다룬 미국 기업은 전년 대비 11%p 증가한 45%다. 코로나 사태가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과 공공 책임의 중요성을 끌어올렸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 그린뉴딜, 탄소중립 정책이 발표되면서 국내
유종성 가천대 교수 "재산세 공시가격 1% 정률 과세" 주장 종부세, 최상위 1% 자산가 대상 금융자산 포함한 보유세로 대체 소득세 비과세·감면 정비, 소득·재산·부가세 인상도 제안 전 국민 기본소득을 위해 모든 소득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기본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종성 가천대 교수는 23일 국회 기본소득연구포럼이 개최한 ‘기본소득과 결합한 조세·재정개혁방향’ 토론회에서 “선별복지는 높은 소득·자산조사 행정비용과 제도적 사각지대, 복지의존의 한계가 있다”며 “전 국민이 소득과 재산 및 소비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내고 일정액의 기본소득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소득과 부의 재분배가 이뤄진다”고 밝혔다. 부족한 재원은 40% 수준인 재정 복지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 60%으로 올려 100조원 이상, 또한 보편증세와 부자증세를 통해 200조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유 교수는 이를 위해 모든 소득 원천에 5% 정률 과세하는 기본소득세·사회보장세 신설을 제안했다. 재산세 (토지 보유세) 공시지가의 1% 정률 과세도 방안으로 들었다. 종부세를 금융자산 포함한 보유세로 대체하는 방안도 고려됐다. 최상위 1% 자산가를 대상으로 20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세관 출신 자부심…현장경험 매우 큰 자산" 18회 관세사시험 최연소 합격→9급 관세공무원→51회 사시 합격 이력 눈길 7년간 정부법무공단 근무…다국적 주류기업 5천억원대 관세소송서 관세청 대리 맡기도 '몰라서' 저지른 일반인 생계형 범죄 안타까워…세관조사 받는 범죄 관련 책 집필 중 인천본부세관은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세관이다. 세관공무원 5천명 중 2천여명이 인천세관에서 근무한다. 인천세관 곳곳을 누비던 세관공무원이 어느 날 사시에 합격하자 모두가 놀랐다. 9급 세관공무원으로 출발해 관세전문 변호사가 된 김민정 관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의 이야기다. 지난 18일 서울 서초구 관세법률사무소에서 만난 김민정 변호사는 누구보다도 세관 출신이라는 데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어느덧 20여년째 관세 분야에서 일해 온 그는 5천억원대 다국적기업 관세포탈 사건에서 관세청 소송대리를 맡았고, 국세·지방세·관세 전 분야의 심의의원회 위원으로 활약하는 등 공인된 전문가가 됐다. 눈부신 행보로 이목을 집중시킨 김민정 변호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는 어디로 향할지 들어봤다. -이력이 독보적이다. 관세청 출신 변호사가 된 계기는? “고등
이상준 공인회계사,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 출간 서점에서 볼 수 있는 세금 책은 흔히 둘로 나뉜다. 전문가용이거나, 일반인을 위한 쉬운 책이거나. 그런데 일반인은 물론, 세무전문가도 한 차원 높은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한 야심찬 세법해설서가 나왔다. 이상준 공인회계사가 최근 펴낸 ‘통으로 읽는 세법(세금의 숲과 나무에 대한 체계적 이해)’은 딱딱한 세법을 가급적 쉽게 설명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이 책은 공인회계사·세무사, 세무공무원, 회사 실무자, 수험생, 일반인까지 모두 독자층으로 설정했다. 그간 전문가용 책은 가독성이 떨어지고, 가벼운 입문서는 규정·판례 등 근거자료가 빈약해 내용을 깊게 확장시키기 어려웠던 문제를 해결했다. 35년간 공인회계사로 활약한 저자가 찾은 해법은 간명하다. 바로 ‘숲을 본 뒤에 나무를 본다’는 명제다. 저자는 세금의 전 분야를 다루면서도 중요한 항목은 전문가 수준까지 확장해 해설했다. 오랜 시간 체득한 세법지식을 가급적 쉽고 체계적으로 해설하는 데 초점을 맞춰 모든 독자층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구성한 것이다. 책을 펼치면 배열 방식부터 눈에 띈다. 단순히 법조문·유권해석·판례 등을
내달 주총에서 사외이사 신규·재선임 예정 심달훈-현대차, 신세계-원정희, 김형중-현대리바트 상장회사들이 내달 주주총회에서 4대 권력기관으로 꼽히는 국세청 고위직 출신을 사외이사로 신규 또는 재선임할 예정이다. 24일 금감원 공시(DART)에 따르면, 삼표시멘트는 내달 22일 전군표 전 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할 예정이다. 전군표 전 청장은 현재 광교세무법인 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현대자동차는 다음달 24일 주총에서 중부지방국세청장을 지낸 심달훈 우린조세파트너 대표세무사를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선임할 예정이다. 같은 날 주총이 예정된 신세계는 원정희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할 예정이다. 원 전 청장은 현재 법무법인 광장 고문으로 활동 중이다. 이마트도 24일 주총에서 서진욱 전 부산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신규 선임한다. 서 전 청장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재직하고 있다. 광주신세계는 내달 23일 주총에서 한동연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로 신규 선임할 예정이며, 현대리바트는 내달 29일 김형중 전 대전지방국세청장을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재선임한다. 이처럼 상장사 주총 때면 국세청 검찰
올해 세무사시험 선발인원이 작년과 같은 700명으로 동결된 것으로 전해졌다. 18일 한국세무사회와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어 2021년 제58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합격인원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서면으로 대체해 열렸으며, 최소합격인원은 700명으로 동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세무사회 측에서는 개업상황 등을 감안해 전년보다 10% 가량 선발인원을 줄여달라고 건의했으며, 수험생 등 업계에서는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했다는 후문이다. 위원회는 이같은 각계의 입장을 검토하고 다른 자격사의 선발인원이 올해 대부분 동결된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파트를 취득한 날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거주요건은 어떻게 할까? 국세청은 지난 18일 주택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 해제시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5월 부산시 연제구에 있는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며, 당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 2018년 12월말 분양계약 잔금을 지급했으며, 그해 12월31일 부산시 연제구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A씨는 이 경우 해당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국세청에 물었다. 국세청은 “주택을 취득한 날에 해당주택이 소재하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는 공고가 난 경우, 공고의 효력이 공고일부터 발생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비과세 적용 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회신했다.
부(富) 쌓이면 불법·탈법 자산 빼돌린 후 편법 동원한 증여…자산가들 비뚤어진 민낯 노정석 조사국장, “대다수 납세자 상실감 커, 불공정 탈세 강력 대처” 강조 수증자는 물론, 증여자·관련 친인척 이어 관계회사까지 연계분석·세무검증 영앤리치(Young&Rich). ‘젊은 자산가’, ‘젊은 부유층’, ‘젊은 부자’ 정도로 해석된다. 국세청이 연초 세무조사 칼날을 ‘부유층(Rich)’에 겨냥했다. 단순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편법 또는 변칙 증여로 부를 대물림하거나 재산을 불린 이들이 대상이다. 국세청이 지난 17일 영앤리치 등 불공정 탈세혐의자 61명에 대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한 것은 ‘편법 증여’를 단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코로나19로 국민 모두가 고통을 겪고 있는데, 뚜렷한 소득이 없으면서 부모 찬스를 통해 재산을 불린 이들을 색출해 정당한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대상에는 영앤리치 사주일가 16명이 포함됐는데, 이들의 평균 재산가액은 186억원에 달했고, 아파트 대체 투자처로 각광받는 레지던스를 비롯해 꼬마빌딩·회원권을 주요 재산으로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탈세 수법은 교묘했다
납부기한 연장 중소기업…집합금지·영업제한 기업,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기업 국세청,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 최대한 제공 신고 후 도움자료 반영여부 정밀 분석…불성실 신고자, 신고내용확인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신고·납부가 내달 1일부터 말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과 연결납세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속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이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기한이 3개월 연장되며,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9개월 범위내에서 추가로 연장된다. 국세청은 2020년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은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 줄 것을 25일 당부했다. 3월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은 92만여개로 지난해 보다 7만여개 증가했으며, 이들 가운데 부동산임대업 등을 주업으로 하는 소규모법인과 개인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가운데 법인전환사업자 등 성실신고확인인서 제출
◇…오는 3월3일 제55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이 취소되는 한편, 훈·포장 수상자들에 한해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명동은행회관에서 표창전수식이 열릴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기념식 개최는 난망. 2년 연속 납세자의 날 공식 기념식 취소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데 따른 것으로, 확진자 발생이 연일 400명대를 웃도는 등 감염사례가 여전함에 따라 대규모 인원이 참석하는 행사 개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올해로 55회차를 맞는 등 기념비적인 납세자의 날 공식행사가 전수식으로 대체됨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는 물론 전국의 납세자를 격려하는 의미 또한 반감될 수 밖에 없어 정부 관계자들 또한 안타까움을 표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념식은 취소하더라도 훈·포장 수상자들에 한해 최소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전수식을 열 계획”이라며, “성실납세해 온 전국 납세자를 대표해 수상하는 만큼 보다 성대한 자리에서 축하하는 것이 당연하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행사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 징수기관인 국세청과 관세청은 모범납세자에 대해 최대한의 예우를 다해 표창장을 전수할 계획으로,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를 지키면서도 성실납세해 온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