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연호 세무사,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 펴내 40여년 실무경험 바탕 복잡한 부분 자세히 반복 설명 '경우의 수' 비교판단 용이…핵심팁도 쏙쏙 조세계 양도소득세 최고전문가로 정평난 한연호 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정석 편람(2024)’를 펴냈다. 이 책은 현장실무자를 중심으로 한 완벽한 양도소득세 해설서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40여년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판단착오 방지를 위한 세심한 해설이 강점이다. 특히 수많은 ‘경우의 수’에 대한 비교판단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세히 파고들어 집중분석했다. 여기에 40여년 실무경험에 입각한 ‘편집자주’를 달아 핵심팁을 제공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제와 관련 조세법 간의 상관관계도 비교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과세특례 규정 적용에 관한 22개 유형별 체크리스트는 이 책의 하이라이트다. 저자 한연호 세무사는 손 쉽고 신속하게 적정성·정확성이 확보된 검토작업을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보완·개편작업을 했다. 복잡하고 전제조건이 너무 많아 까다로운 조세특례제한법상 양도소득세 관련 과세특례는 최대한 반복 설명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의 10년 적용기준, 특수관계인 사이의 저가양도·고가양수도 자세히 풀어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에 기여한 모범 기업인" 장동희 성동지역세무사회장이 모범기업인으로 선정돼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성동구상공회는 지난 18일 디노체컨벤션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우수기업인 11명에 표창을 수여했다. 장동희 세무사는 투철한 기업관과 사명감으로 기업경영에 전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하는 한편, 상공인간 지식정보 교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이날 성동구의회 의장 표창을 받았다. 2020년 성동세무서장을 끝으로 36년간의 공직생활을 마친 장 세무사는 국립세무대학 2기 출신으로 일선세무서와 지방국세청, 국세청(본청)에서 세무조사, 조세불복, 신고관리 등 주요 세정업무를 두루 거쳤다. 현재 장동희 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로 왕성하게 활동 중이다. 2022년부터는 성동지역세무사회를 이끌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 특유의 친화력과 뛰어난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실납세 조력, 조세행정 발전, 성동세무사회 화합 도모에 구심점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에는 국세 분야 전직 공직자들의 모임이자 봉사단체인 국세동우회의 SNS위원장을 맡아 국세청의 최신 예규 판례 등 국민들이 세금을
등록임대사업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양도 올해에만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도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양도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에도 계속 임대하지 않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민간임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사유에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소형·저가주택 및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추가했다. 소형·저가주택 양도시에는 요건이 있다. 60㎡ 이하 소형주택(아파트 제외)으로, 취득가액 기준 수도권 3억원·지방 2억원 이하이며, 3세대 이상 등록한 임대사업자여야 한다. 각 임대사업자별 양도 가능한 주택은 1세대다. 부동산 경기의 변동성과 양수기관의 운영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소형·저가주택을 양도할 수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다. 마찬가지로 전세사기피해주택 협의매수를 위해 등록임대사업자가 LH·지역주택도시공사에
관세청 인재개발원, 아·태 및 아프리카 세관공무원 초청 연수회 개최 우리나라 관세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참관하고 배우기 위해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등 17개국 세관공무원이 내방했다. 관세인재개발원은 세계관세기구(WCO) 아·태지역 및 아프리카 회원국 세관공무원을 초청, 25일부터 내달 1일까지 제28차 관세행정 능력배양 연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회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아르헨티나, 방글라데시, 부탄, 보츠와나, 카메룬, 에티오피아, 피지, 마다가스카르, 말레이시아, 모리셔스, 몽골, 나이지리아, 몰디브, 몰도바, 태국, 튀니지, 베트남 등이다. 연수회 참가자들은 한국 관세청의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전자상거래 통관제도, 관세행정 신기술 개발 사례 등을 학습하고, 인천 특송물류센터 견학 등을 통해 한국의 선진 관세행정을 직접 경험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참가국별로 구체적인 관세행정 실무사례를 발표·토론하는 시간 통해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형성한다. 인재원은 특히, 이번 연수회에에서 관세행정 현안을 반영해 지식재산권 보호와 FTA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 관한 강의도 진행하는 등 보다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세청, 내달 1일 통합신고시스템 개통 12월결산 공익법인, 결산공시·출연재산보고 '내달까지' 일정규모 이상 공익법인, 세무확인서·감사보고서 제출해야 총자산 5억 미만 & 수입금액·출연재산가액 3억 미만, 간편공시 종교단체를 제외한 12월말 결산 공익법인이라면 4월30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재무제표와(주석포함)와 기부금품의 수입·지출명세서 등 결산서류를 공시해야 한다. 출연받은 재산이 있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홈택스 또는 관할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일정규모 이상인 공익법인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외부회계 감사보고서’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총자산가액이 5억원 미만이고 수입금액과 출연재산가액의 합계가 3억원 미만인 공익법인의 경우 간편서식으로 공시가 가능하며, 간편공시 대상자가 공시하지 않거나 공시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 올해부터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기에 기한내 반드시 공시해야 한다. 이와함께 공익법인은 법인세법상 의무이행 여부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하며, 미이행시 공익법인 지정이 취소되거나 불성실 공익법인으로 명단공개 될 수 있기에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4월1일부터 결산서류 공시와 출연재산보고를 한 번
국내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로 평가받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2024년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개정증보 37판, 세연T&A)가 지난 14일 발간됐다. 올해로 발간 36년을 맞는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는 국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세목을 다루기에 개정·증보판이 발간될 때마다 세무업계 종사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양도소득세는 국내 대표적인 조세불복기구인 조세심판원에 접수되는 심판청구 사건 가운데, 내국세 분야에서 매년 1~2위를 다툴 만큼 납세자와 과세관청 간의 시각차가 첨예한 세목이다. 올해로 개정·증보 37판을 맞는 권동용 평생세무교육원장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에서는 2024년에 대폭 개정된 법령 내용을 충실하게 수록했다. 제1편에서는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했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지난해 세법 개정과 올해 시행령 등을 충실히 반영해 △독립된 주거생활 등 주택의 개념 구체화 △사실상 주거용 사
전통주 사업자에 주류 통신판매를 위탁받아 판매대행업무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것은 ‘동업경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판단이 나왔다. 주류면허법은 타인과 동업경영을 한 경우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전통주 제조자를 대신해 판매를 대행하고 광고·홍보용역에 대한 대가 수취 가능 여부를 묻는 질의에 주류면허법상 동업경영에 해당한다고 지난 19일 회신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A경영컨설팅업체는 전통주 제조자의 주류 통신판매 업무 일부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업무를 구상했다. 제품사진 촬영, 상세페이지 작업, 상품 등록, 운영 및 관리(온라인 판매를 위한 광고 포함)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문을 취합해서 제조사에 보내는 업무다. 정산은 오픈마켓 등으로부터 정산받은 금액에서 제조사가 정한 상품가격과 배송비, 포장비, 제조사 마진을 더한 금액을 A업체가 받는 구조다. A업체는 전통주 제조사가 주류를 통신판매하기 위해 오픈마켓 등에 개설한 아이디, 비밀번호 등을 위탁받아 판매대행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국세청에 질의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전통주 제조사로부터 오픈마켓 아이디, 비밀번호를 공유받아 판매를 대행하고 제품 광고·홍보용역을 제공 후 대가를 수
취득세 신고시 사실상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 다르면 사실상 잔금지급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해 신고해야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 등 26일 공포 시행 앞으로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를 신규 취득하는 경우 해당주택은 취득세 산출 때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1월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대책의 지방세 지원사항과 작년 연말 개정된 지방세 관계법률의 위임사항 등을 반영한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26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신규취득하는 소형주택·지방 미분양 아파트는 취득세액 산출 시 주택 수에서 제외된다. 현행 주택 취득세율은 세대별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되는데 해당 소형주택 등을 구입할 경우에는 기존에 보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취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종전보다 취득세 부담이 완화된다. 적용대상 소형주택은 ▷주택공급대책 발표일(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준공된 신축 소형주택을 같은 기간 내에 개인이 최초로 유상취득(상속·증여 제외)하는 경우 ▷기존에 지어진 소형주택을 올해 1월10일부터 내년 12월31일까지 등
“2억 넘게 환급받은 건 처음이네요”, “3개월 무료. 세무기장 맡길 곳 찾으십니까”. SNS에 이같은 광고를 한 세무법인들이 모두 시정요구를 받고 광고를 즉시 내렸다. 21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A세무법인은 납세자에게 경정청구 유인 광고를 노출했다가 최근 적발됐다. 또 B세무법인은 SNS 광고에 평균 환급액을 기재해 홍보했으며, C세무사는 홍보물에 무료기장에 대한 이벤트 광고를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사례들은 한국세무사회가 지난 1월 사상 처음으로 ‘세무사광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이를 토대로 업무정화 활동을 벌인 과정에서 적발됐다. 광고내용에 평균 환급금액, 환급률, 절세율 등을 포함한 것은 소비자가 업무수행 결과에 대해 부당한 기대하는 갖게 하는 광고에 해당돼 세무사회의 시정요구에 따라 모두 광고가 중단됐다. 세무사 수임료에 관해 공정한 수임질서를 저해할 수 있는 무료기장 이벤트 광고도 계도 조치에 따라 자체 시정됐다. 세무사회는 지난해말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경정청구환급 과대광고로 인해 국민적 혼란과 세무사회원들의 피해가 극심해지자 블로그·SNS·문자 등을 이용한 허위·과대·과장 광고를 전면금지했다. 또 불법 대리 제보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이종욱 기획조정관, 유통업계 협조 당부 국내 과일값이 급등세를 보이는 가운데, 관세청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신속통관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종욱 관세청 기획조정관은 21일 바나나·파인애플 등 수입과일 통관이 집중되는 마산세관 및 창원세관 진해지원센터와 냉장창고 2곳(델몬트코리아, 돌코리아)을 방문해 수입과일의 통관 상황을 점검했다. 마산·진해지역은 국내 수입되는 바나나의 36.9%, 파인애플의 20.9%가 통관되는 곳으로 이종욱 국장은 이날 현장방문에서 최근 과일값 급등에 대응해 대체재인 수입과일의 통관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집중 점검했다. 이 국장은 과일류를 수입·유통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과일 수입현황 및 수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정부가 물가안정을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두고 할당관세 부과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수입업계에서도 과일류 반입물량을 신속하게 통관·유통해 물가안정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