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리인의 수출입 오류신고 시 현행보다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의 고시개정안이 입안예고된 것과 관련해 관세사계가 관세청의 이번 방침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관세청은 지난달 19일 수출입신고 오류방지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입안예고했으며, 개정안에는 △관세사 오류수준 화주에게 정기적 통보 △세관직원 직권정정시 오류점수 부과확대 △무역통계 기본항목 오류점수 2~3배 확대 △신고인 및 화주에 대한 제제병행 실시 △제재기준의 하향조정 등 5개의 강화된 제재방안이 담겨 있다.
한해 수출입신고의 90% 이상을 대리중인 관세사계는 신고대리인 제재강화 방침이 사실상 관세사를 향하고 있음을 주목하며, 타 전문자격사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불공평한 제재안임을 지적중이다.
관세사회에 따르면, 고시개정안의 입안예고 직후 전국에서 활동중인 회원 관세사들로부터 개정 고시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의 글은 물론, 지부 차원에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반대의견표명서가 속속 본회에 도착했다.
전국 각지 회원들은 이번 고시개정안에 담긴 관세사 제재방안이 행정권한을 크게 넘어섰다며, 신고오류를 줄이기 위한 관세청의 시도가 관세사 제재로만 치우쳐 있음을 성토하고 있다.
관세사회 관계자는 “전국 회원들로부터 이번 개정고시안에 대한 반발감이 상당하다”며, “무엇보다 타 자격사의 제재현황을 감안하면 형평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많다”고 전국 각지 회원들의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나 관세사계의 이같은 입장과 달리 고시개정안의 대폭적인 수정은 힘들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1일 서울세관 대회의실에서 관련기관 및 무역업계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출입신고오류방지 고시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동 간담회에서는 금번 방지대책에 대한 업계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관세사회 관계자는 회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제재강화 방안의 부당성을 집중 거론하는 등 현안보다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반면 관세청 관계자들은 별도의 의견 피력 없이 참석자들의 발언만을 청취하는 데 그쳐, 사실상 원안 훼손 없이 개정안이 시행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았다.
이와관련 관세청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 고시를 개정할 것”이라며, “다만, 일부 제재방안의 경우 실무·이론적으로 이미 확립됐다”고 전해, 관세사회의 희망과는 사뭇 다른 전개방향을 예고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달 12일까지 개정고시안의 입안예고를 마친 후 최종 조율을 거쳐 늦어도 3월중에는 전국 일선세관에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