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중에 성행하는 가짜세금계산서 판매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자료상 긴급 체포팀’을 설치·운영에 들어갔다.
지방국세청에는 9개의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설치했고, 전국 107개 일선세무서 조사과에는 긴급 체포팀(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는 것.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은 서울청 3개반, 중부청 2개반, 나머지 지방청에 각 1개반이 운영되며, 총인원은 대략 60여명으로 구성돼 있고 각 지방청 조사국에 설치돼 있다.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은 자료상이 2~3개 세무서와 복수로 연계돼 있는 등 복잡한 사건을 주로 담당한다.
일선세무서 107개 조사과에는 긴급 체포팀이 구성돼 있다. 지금까지는 조사과에 자료상 색출전담팀(기동대책반)을 구성·운영해 왔으나, 즉각적인 단속을 위해 긴급 체포 위주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국세청 부가세과 관계자는 “자료상은 즉각적인 색출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에 따라 단속방향도 긴급 체포 위주로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선의 긴급 체포팀은 일간지 및 주간지, 인터넷 등에서의 자료상 광고행위를 예찰하고, 자료상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입수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에는 즉시 현지확인에 나서게 된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카페, 텔레마케터를 이용한 자료구매 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이같은 행위가 포착될 경우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고발조치한다.
아울러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해 세금을 공제받는 지능적 탈세자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가 끝나는대로 자료상색출시스템을 통해 자료상 혐의자를 조기 색출해 범칙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