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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16. (금)

내국세

휴대전화·카드 번호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

연말정산 서류제출전까지…미등록시 소득공제 불가

올해 근로소득 연말정산때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기 위해서는 현금영수증 발급때 사용한 휴대전화번호·각종 카드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을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은 23일 올해 연말정산을 앞두고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관련 안내사항을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금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1월말까지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발급 당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카드번호 등을 소속회사에 연말정산 서류제출 전까지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 또는 http://현금영수증.kr)에 등록하지 않은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발급받은 자가 파악되지 않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 본인은 물론 사용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가족들의 경우도 각자 별도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각종 카드번호 등을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등록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인터넷 신청에 의하지 않고 회사나 학교 등 각종 단체의 일괄신청을 통해 보급받은 현금영수증카드도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현금영수증홈페이지에 가입해 현금영수증 발급시에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을 모두 등록한 경우에는 다시 등록할 필요가 없다.

 


 

국세청은 그동안 등록하지 않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사용해 온 휴대전화번호나 각종 카드번호를 등록하면 등록전에 해당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도 본인 사용실적으로 소급 집계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본인 및 합산대상 가족의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나 현금영수증상담센터 ARS(1544-2020)에서 확인할 수 있고, 해당금액을 연말정산 서류에 기재하면 별도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국세청은 내달 6일부터 전국의 세무서 세원관리과 전화를 통해서도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조회해 줄 예정이다.

 


 

◆휴대전화번호 등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요령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경우

 

  ①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로 로그인

 

  ②메뉴 '카드·핸드폰번호변경'을 선택

 

  ③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입력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①'회원가입' 메뉴⇒이용자구분 선택 후 기본정보입력

 

  ②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와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 등록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 가능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

 

  ①홈페이지 로그인 후 '건별내역조회', '월별누계조회' 메뉴 선택

 

  ②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버튼을 누름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확인방법

 

  ①아이디 찾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 입력해 아이디 확인

 

  ②비밀번호 찾기 메뉴에서 아이디와 회원 가입시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유선전화번호)를 입력

 

  ③임시 비밀번호를 수신할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한 가지를 선택해 입력하면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음

 

  ④임시 비밀번호로 로그인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회원정보 변경

 

  ※회원가입시 등록한 연락처(휴대전화번호 및 유선전화번호)를 르는 경우,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나 세무서 원관리과에서 본인 확인절차 후 등록한 연락처를 알려주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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