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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5.04. (토)

내국세

박찬욱 서울청장, 납세자 고충이니 적극 검토 할 터


박찬욱 서울청장, 납세자 고충이니 적극 검토 하겠다
“국세부과, 제척기간 지났으나 사실관계 확인 해 볼 터”


“국세부과 제척기간 5년이 지났으나, 납세자가 억울하다고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만큼, 지방청 차원에서 이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
박찬욱 서울청장은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열린우리당 이목희 의원이 질의한 “민원제기 사업자 기우공영에 대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세 신고 건에 대해 이 건은 관할 송파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전제, “이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정해져 있어 기한이 지나면 부과도 환급도 못할 뿐 아니라, 곧 바로 시정이 불가하다 면서도 그러나, 민원인이 계속 억울하다고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지방청 차원에서 재검토를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이목희 의원은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났다고 하지만,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행자부에서 계속 권고가 오지 않았느냐”면서 이를 적극 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를 했다.
한편 기우공영은 지난 90년도에 신설된 회사로 지난 99년 폐업신고를 한 바 있는데 폐업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자료상을 통해 세금계산서를 공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동사는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국세청에 심판청구를 했으며, 지난 96~97년도분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받았으나, 98년도분에 대해서는 심판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김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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