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안내
[1]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2. 확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는 2005년 1월~3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4월~6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2005년 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5년 1월~6월 실적은 신고해야 합니다.
3. 유형별 신고고대상기간
구 분
| 유 형 별
| 신고대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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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인
| · 계속사업자
| · 4.1 ~ 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
개 인
| 일반
| · 계속사업자
| · 1.1 ~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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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 · 계속사업자
| · 1.1 ~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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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05.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 : 2005. 7. 25 (월요일)
5.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서 작성방법(임대업)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서 작성방법(기타업종)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및 서식 내려받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7.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신고방법 : HTS(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 2005.7.2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2]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및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1. 납부(환급)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의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계좌개설(변경)신고서』신고시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예정·확정신고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 예정·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확정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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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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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원지역 산불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1. 지원배경
▶ 강원 영동 산간지역(양양·고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함으로써
▶ 해당 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2. 지원대상
▶ 강원 영동 산간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3. 지원내용
◈ 『세정지원 종합대책반』구성 운영하여 직접 찾아서 지원
▶ 집중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관련 부서장이 포함된 종합대책반 구성 운영
▶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해상황을 직접 찾아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 체납처분유예
▶ 체납액이 있는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 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납세유예 관련 담보 면제
▶ 금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 세무조사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납세자가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 조치도 병행
5.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능 (전자민원 〉 온라인 민원접수)
[4]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1.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 세무서 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세정환경 정착을 위한 전자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각 세무서에 설치·운영
▶ 설치기간 : 2005.7.4 ~ 2005.7.25(월)
▶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 HTS 가입, 전자신고에 대한 상담, 지도·권장 등
- 내방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이용요령 지도·홍보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 직접 전자신고 하는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개인·법인), 간이과세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 세액공제액
▶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1만원
·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하며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공제함
·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환급 불가)
- 법인세·소득세 : 2만원(한도 : 산출세액) → 농특세 비과세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
- 100만원 한도,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은 사원 1인당 100만원(300만원 한도)
◈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일반과세 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1. 공제대상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 신고시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함.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영63의3 ③)
▶ 재고품(상품·제품·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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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 또는 구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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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12.31일 이전 취득한 건물·구축물의 경우 5/100를 10/100으로 적용
▶ 기타 감가상각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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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취득가액』을『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가액』으로 적용
※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함.
3. 재고품의 신고 및 승인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2005년 7월1일 전환된 경우 7월25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
▶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공제대상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내용대로 승인된 것으로 함
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가능) (영63의3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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