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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2005 부가세확정신고 안내

2005년 부가가치세확정신고 안내

 

[1]신고대상·신고방법·신고기간 및 신고시 제출해야 할 서류 등 

 

1.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란?

 

 ▶ 부가가치세는 상·하반기 각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을 2개의 과세기간으로 나누고, 각각의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확정신고와 납부의 대상이 되는 것은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으로 합니다. 다만, 일반사업자가 확정신고시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에 의한 영세율 또는 사업 설비투자로 인하여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제외합니다.

 

 

 

2. 확정신고 대상자

 

▶ 법인사업자는 2005년 1월~3월 사업실적을 예정신고 하였으므로, 이번 확정신고 시에는 4월~6월의 사업실적만을 신고합니다.

 

▶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2005년 1월~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합니다.(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다만, 개인사업자라도 조기환급, 사업부진(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1/3에 미달하는 경우)등으로 예정신고를 했던 사업자는 4월~6월의 사업실적을 신고합니다.
  -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므로 2005년 1월~6월 실적은 신고해야 합니다.

 

 

 

3. 유형별 신고고대상기간

 

구    분

 

유   형   별

 

신고대상기간

 

법    인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4월이후 신규자)

 

· 4.1 ~ 6.30(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 ~ 6.30
  (조기환급 신고분제외)

 

개  인

 

일반
과세자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
    -  1월 ~ 3월 신규자
    -  4월 ~ 6월 신규자

 

· 1.1 ~ 12.31
  (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4.1 ~ 6.30
  (예정·조기환급 신고분 제외)
· 개시일 ~ 6.30

 

간이
과세자

 

· 계속사업자
· 신규사업자(1 ~ 6월 신규자)

 

· 1.1 ~ 6.30
· 개시일 ~ 6.30

 

 

 

4. 2005.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한

 

▶  신고·납부기한 : 2005. 7. 25 (월요일)

 

 

 

5. 신고서 작성방법

 

▶  신고서의 작성은 신고대상기간의 실제 사업실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신고서 작성방법은 신고서의 뒷면에 기재된 작성방법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하여 스스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  일반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간이과세자의 신고서 작성방법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서 작성방법(임대업)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간이과세자의 간편신고서 작성방법(기타업종)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하여 전자신고를 하시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편리하게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  신고서를 스스로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 세무대리인(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에게 의뢰하여 작성하셔야 합니다.

 

 

 

6.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

 

▶  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서류의 종류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외에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등 각종 신고부속서류

 

· 영세율첨부서류 등 입증서류

 

▶  각종 신고관련 서식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하고 있으므로 이를 내려 받아 사용하면 됩니다.

 

☞  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및 서식 내려받기 바로가기 (국세청 홈페이지)

 

 

 

7. 신고서 제출(접수) 방법

 

▶  신고서 제출방법은 다음과 같은 방법 중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직접방문제출 : 사업장 관할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서 접수창구에 제출
· 우편신고방법 :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
· 전자신고방법 : HTS(홈택스서비스)에 의하여 인터넷으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전송하고 부속서류 등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전자신고 및 우편신고는 세무관서를 방문하실 필요가 없어 시간과 교통 및 주차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어 편리한 방법입니다. 우편신고하는 경우 2005.7.25일까지 우체국 소인이 있는 것은 유효합니다.

 

 

 

[2]부가가치세 납부(환급) 방법 및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1. 납부(환급) 방법

 

◈  부가가치세 납부

 

납부할 세금은 납부서를 기재하여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전자납부방법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환급

 

▶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국세기본법이 정한 바에 의해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내 (조기환급은 예정신고기한 경과 후 15일내) 환급결의하여 신고인의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우체국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드립니다.

 

▶  그러므로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신고서의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환급금을 송금받을 본인명의 예금계좌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별도의 『계좌개설(변경)신고서』에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국세환급금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도『계좌개설(변경)신고서』신고시 인감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예정·확정신고 무신고(무납부)시 불이익

 

▶  예정·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각종 가산세·가산금이 부과되므로 기한내 신고·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정·확정신고(납부)자의 신고(납부)불이행 가산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 제출되지 않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1%
                                                     (법인은 2003/2기분까지 2%) 가산세 부과
· 신고불성실 가산세 : 신고하지 않은 납부(초과환급)세액의 10%
· 납부불성실 가산세 : 무·과소 납부(초과환급)세액 × 납부기한(환급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 3/10,000

 

-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과 같이 불이익
   (국세징수법 제21조, 제22조)이 주어집니다.
· 납부기한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국세에 대해 3%의 가산금을 징수
·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매1월이 경과할 때마다
  60개월 동안 체납된 세액의 1.2%씩 중가산금으로 징수

 

 

[3]강원지역 산불피해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1. 지원배경

 

▶  강원 영동 산간지역(양양·고성) 산불 피해 납세자에 대하여, 세정상 지원을 최대한 실시함으로써

 

▶  해당 납세자가 조기에 경제적·심리적인 안정을 찾아 피해 복구에 전념토록 하여 조속한 시일내에 원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임.

 

 

 

2. 지원대상

 

▶  강원 영동 산간지역 산불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3. 지원내용

 

◈ 『세정지원 종합대책반』구성 운영하여 직접 찾아서 지원

 

▶  집중피해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에 관련 부서장이 포함된 종합대책반 구성 운영

 

▶  지역별 재해대책본부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재해상황을 직접 찾아서 지원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 강구

 

◈  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유예

 

▶  자진납부하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  이미 납세고지서가 발부된 국세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

 

◈  체납처분유예

 

▶  체납액이 있는경우에도 압류된 임차보증금과 토지·건물 등 고정 자산등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유예

 

◈  납세유예 관련 담보 면제

 

▶  금번 재해로 인한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와 관련한 납세담보 제공의무 면제

 

◈  세무조사 자제

 

▶  세무조사 대상자중에서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일정기간동안 세무조사를 자제 (조사대상자로 기 선정된 자는 금년말까지 조사유예하고, 필요시 신청에 의해 추가유예 조치가능)

 

◈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 공제

 

▶  납세자가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총액의 30% 이상을 상실하여 납세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되었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4. 신청절차

 

▶  피해를 입은 납세자가 관할 시·군의 재해 확인서를 발급받아 세금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

 

▶  관할세무서장이 해당지역 재해대책본부와 유기적인 협조하에 납세자의 피해규모 등을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직권 조치도 병행

 

 

 

5. 신청방법

 

▶  관할세무서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에 의하여 신청

 

▶  홈택스서비스에 가입한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www.nts.go.kr)의 홈택스서비스 이용 가능 (전자민원 〉 온라인 민원접수)

 

 

 

[4]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1. 전자신고 지도·상담교실 설치·운영

 

▶  세무서 방문, 국세공무원 접촉이 필요없는 세정환경 정착을 위한 전자신고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전자신고지도·상담교실을 각 세무서에 설치·운영

 

▶  설치기간 : 2005.7.4 ~ 2005.7.25(월)

 

▶  전산도우미를 고정배치하여 전자신고 지원

 

- HTS 가입, 전자신고에 대한 상담, 지도·권장 등

 

- 내방납세자에 대한 전자신고 이용요령 지도·홍보

 

 

 

2.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

 

◈ 대상자

 

▶  직접 전자신고 하는 납세의무자[일반과세자(개인·법인), 간이과세자]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 세액공제액

 

▶  사업자 본인 및 납세관리인이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 : 1만원
· 확정신고 시에만 공제하며 총괄납부 사업자는 각 사업장별로 공제함
· 간이과세자의 경우 실제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환급 불가)
- 법인세·소득세 : 2만원(한도 : 산출세액) → 농특세 비과세

 

▶  전자신고를 대행하는 세무대리인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전자신고 대상세목을 모두 전자신고 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의 소득세·법인세에서 납세자 1인당 1만원 공제

 

- 100만원 한도, 세무사법에 의한 세무법인은 사원 1인당 100만원(300만원 한도)

 

◈ 법적근거 및 시행일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 같은 법 시행령 제104의5

 

▶  2004. 1. 1.이후 최초로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일반과세 유형전환시 재고매입세액 공제

 

1. 공제대상

 

▶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상품·제품·재료) 및 감가상각자산으로 매입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 중 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것으로

 

※ 신고시 세금계산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제출한 경우에 공제 가능함.

 

▶  간이과세자의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여 승인된 경우에 한함

 

 

 

2. 재고매입세액의 계산 (영63의3 ③)

 

▶  재고품(상품·제품·재료)

 

재고매입세액  =  

 

 

 

 

 

 

 

재고금액  ×

 

10
──
110

 

 ×  (1  -  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건물 또는 구축물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

 

5
──
100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10
──
110

 

× (1-

 

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2001.12.31일 이전 취득한 건물·구축물의 경우 5/100를 10/100으로 적용

 

▶  기타 감가상각자산

 

재고매입세액 =

 

 

 

 

 

 

 

 

 

 

 

 

취득가액 × (1 -

 

25
──
100

 

 ×

 

경과된 과세
기간의 수

 

) ×

 

10
──
110

 

× (1-

 

제74조의3 제4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율

 

)

 

※ 사업자가 직접 제작·건설 또는 신축한 자산의 경우『취득가액』을『당해자산의 건설 또는 신축과 관련된 공제대상 매입가액』으로 적용

 

※ 『부가가치율』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기 직전일(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취득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적용된 당해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말함

 

※ 경과된 과세기간 수 : 취득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제외함.

 

 

 

3. 재고품의 신고 및 승인

 

▶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을 변경되는 날의 직전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와 함께 『일반과세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신고서』에 의하여 신고 (2005년 7월1일 전환된 경우 7월25일까지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하여야 함)

 

▶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공제대상 재고매입세액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내용대로 승인된 것으로 함

 

 

 

4. 재고매입세액의 공제

 

▶  승인을 얻은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가능) (영63의3 ⑦)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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