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 이용섭)은 미군 PX에서 부정유출된 맥주 등 무자료 면세주류(속칭 "비품") 판매혐의가 있는 대학가, 전철역 주변, 대도시 번화가 및 미군부대 주변 업소에 대하여 금주중 불시에 일제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국세청에서는, 그동안 미군 PX에서 부정유출된 면세주류의 불법판매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자 단체에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부정유출 면세주류 판매혐의가 있는 업소에 판매금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계도 위주의 행정을 펴 왔으나, 최근에도 불법판매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반을 투입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에 대하여는, 주류판매면허를 취소하고 주무관청에 영업허가의 취소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으로 소지한 면세주류를 영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할 것이다.
○ 이에 앞서 국세청에서는 미군 PX용 부정유출 면세주류를 유통시킨 김모씨(서울 성북구 종암동 거주, 56세)의 비밀창고 2개소를 기습 단속하여 면세맥주와 면세양주 등 27,840병(시가 2억원 상당)을 적발하고, 이들 불법주류에 대한 몰수→환가→국고귀속의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김모씨에 대해서는 조세범처벌법 및 관세법 위반혐의로 고발 절차를 밟고 있다.
□ 국세청의 금번 취급주점에 대한 일제단속도 미군 PX에서 부정유출된 무자료 면세주류의 수요처를 단속함으로써 부정유출 요인을 근본적으로 뿌리뽑기 위한 것이다.
○ 정상적인 수입주류의 경우 한글로 수입주류의 종류, 수입업자 명칭 및 전화번호, 원산국 등을 주상표 또는 보조상표에 표기하고 있으나, 이들 부정유출 주류에는 이러한 한글표시가 없으므로, 이를 발견하는 경우 세무당국에 제보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국세청은 이번 단속에 그치지 않고 불법판매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불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참고사항
① 비품(非品) 외국산 맥주 17종, 양주 10종을 진열할 예정
② 현장단속 상황 및 비품 적재상태 필름이 있음
③ 몰수한 부정주류 보관장소 안내가능
【참고자료】
□ 정품 및 비품 판매가 구성비(A사 B제품의 경우)
○ 정 품 (원 / 355㎖ 1병당)
○ 비 품 (원 / 355㎖ 1병당)
○ 업소 납품가격 비교 (원 / 355㎖ 1병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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