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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6.03. (월)

내국세

[국세청]용산시티파크 계약자 등에 대한 세무관리


 

□ 분양권 전매자료 일일수집 및 프리미엄시세 파악   

 

○  분양계약자 760명(아파트619, 오피스텔141)과 전매 취득자의 재산·소득상황을 분석,  「인별관리부」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 명의변경가능일인 4.7부터 매일 검인계약서 및 명의변경자료를 수집   

 

- 계약서 검인기관인 용산구청에서 검인계약서사본을 수집하고   

 

- 시행사 분양사무실에서 계약자의 명의변경 사실을 확인   

 

○ 계약일(4.1)이후 분양사무실 및 주변 부동산중개사무소 탐문과 부동산시세정보 등에 의해 매일 프리미엄 시세를 파악   

 

   

 

□ 자료수집 및 프리미엄시세 현황   

 

○ 4.19현재 분양권 전매계약자가 93명(아파트72, 오피스텔21)이고 이들 중 명의변경한 자가  86명임   

 

※ 전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변경하지 않은 사람이 7명임   

 

○ 아파트 분양권 프리미엄 시세는 평수, 조망권(층수 · 방향)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 44평형대(최소평형)

:

150~ 300백만원

· 50평형대

:

200~ 360백만원

· 60평형대

:

250~ 400백만원

· 70평형대

:

300~ 500백만원

· 90평형대(팬트하우스)

:

800~1000백만원

○ 오피스텔은 10~30백만원 으로 파악됨   

 

   

 

□ 아파트 분양권 전매자 프리미엄 분석   

 

○ 아파트 전매자 72명중 프리미엄 시세금액 대로 계약한 사람이 4명(5.5%)에 불과하고 절반 이상(38명)이 시세의 50%이하로 계약한 것으로 나타나   

 

○ 현재 계약대로 신고하는 경우 전매자의 대부분이 세무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프리미엄 시세대비 계약금액 비율별 인원]

 

100%

90%

80%

70%

60%

50%이하

72명

4

3

5

10

12

38

   

 

□ 향후 처리방안   

 

○ 프리미엄을 줄여 계약한 자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기다려 확인 즉시 세무  조사에 착수할 것이며   

 

○ 분양계약자 및 전매취득자의 재산 및 소득상황 등을 분석하여 취득자금이 불분명한 자에 대하여는 자금출처를 정밀조사할 예정임   

 

   

 

◆ 또한 4.19.부터 청약을 실시한 부천 중동의 ‘두산위브더스테이트’등 과열 조짐이 있는 주상복합아파트는 이와 같이 특별관리 하고

◆ 최근 아파트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단지와 가격이 급등하는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대하여도 집중관리하여 거액의 양도차익을 세금으로 흡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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