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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입법예고]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행정자치부공고제2004-26호, 2004-2-10)

행정자치부공고제2004-26호

 

지방세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2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세제 합리화계획에 의거 운수업계에 지급키로 한 보조금의 추가 소요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법정세율의 30%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가감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방세법 제196조의17(세율)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인상 조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주행세의 탄력세율을 1,000분의 149.5에서 1,000분의 180으로 조정함.

 

3. 제출의견

 

지방세법시행령중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2 월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지방세제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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