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용섭)은, 가짜양주를 제조하여 유통시키거나 유흥주점에서 취객을 상대로 가짜양주를 파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하여 양주업계와 공동으로「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를 시행하기로 함
□ 가짜양주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신고창구 개설
○ 신고포상금제 시행시기 : 2004. 1. 15.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업자 신고시 : 500만원 - 가짜양주 판매업소 신고시 : 100만원 * 물증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하며 진위여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가짜양주로 밝혀질 경우 1개월 이내에 대한주류공업협회(☎780-6664)에서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 신고창구 개설 -국세청(www.nts.go.kr),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 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신고코너 개설 - 전국 세무관서 및 위스키 제조·수입업체에서도 신고접수
□ 제조회사별 병마개 위조방지장치 의무화
○병마개부분에 비닐덮개(vinyl cap sealer)를 씌운 제품은 홀로그램(hologram) 부착 의무화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주석덮개(tin cap sealer) 사용 ○ 再注入 방지장치 부착제품은 문제점 지속 보완
□ 지속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
○신고포상금제 도입 및 위조방지시스템 개선 등 제도보완과 더불어 가짜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할 예정
□ 배 경
○가짜양주는 은밀하게 숨어서 제조하여 점조직으로 유통되기 때문에 행정력을 투입한 단속만으로는 가짜양주 근절에 한계 ○따라서 가짜양주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과 자발적인 신고를 유인하기 위하여 주류업계와 공동으로 가짜양주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를 도입 ○또한, 소비자로 하여금 식별을 용이하게 하고 가짜양주의 생산이 근원적으로 차단되도록 제품에 위조방지장치 부착을 의무화
□ 가짜양주 유통실태
○전문적으로 시설·장비를 갖추고 상대적으로 값이 싼 술을 고급 위스키 병에 담아(Refill) 판매 -일부 악덕업자의 경우 정품양주와 주정, 식용색소, 향료 등을 배합하여 빈 양주병에 담아 판매 ○유흥업소에서 자체적으로 고급주류 빈병에 값싼 주류를 옮겨 담아 취객에게 판매
□ 가짜양주 신고 포상금제 시행시기 및 지급기준
○ 시행시기 : 2004. 1. 15. ○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 가짜양주 제조 및 유통업자 신고시 : 5백만원 - 가짜양주 판매업소 신고시 : 1백만원 ○ 지급절차 -가짜양주 신고는 물증을 갖추어 신고하여야 함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진위여부 검증 및 조사 실시 *국세청기술연구소에서는 가짜양주분석팀을 구성하고, 정상제품별 성분함량자료를 Database화하는 등 가짜양주분석시스템 구축 -가짜양주 제조 및 판매사실이 확인되면 대한주류공업협회(☎780-6664)에서 신고자에게 즉시 포상금을 지급 -아울러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
□ 가짜양주 신고창구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세금감시고발센터 ○ 전국 지방국세청(소비세계) 및 세무서(세원관리과) ○대한주류공업협회(www.kalia.or.kr),한국주류수입협회(www.kwsia.or.kr) 홈페이지에 신고코너 개설 ○ 위스키 제조·수입업체(소비자상담센터)에서도 신고접수 - 신고접수처
□ 위조방지장치 부착 등 사전 안전장치 의무화
○ 병마개 부분에 비닐덮개(vinyl cap sealer)를 사용한 경우 식별 홀로그램 부착 의무화 *해당제품 : 임페리얼12·17, 윈저12·17, 스카치블루 21, 로얄살루트 (임페리얼 12는 현재도 식별 홀로그램 부착 됨) ○비닐덮개를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주석덮개(tin capsealer) 사용 의무화 *해당제품 : 발렌타인, 딤플, 스카치블루12·17, 랜슬럿, 커티샥, 피어스클럽, 시바스리갈, 리볼브, 제이엔비 (발렌타인, 딤플, 피어스클럽, 랜슬럿, 커티샥, 시바스리갈은 현재도 주석seal 사용) ○再注入 방지장치(일명 keeper cap) 부착업체는 문제점 지속 보완 *再注入 방지장치 부착제품 : 임페리얼, 제이엔비
□ 제도시행 주체
○ 주류업단체 및 양주업계와 공동추진 - 관련 주류업단체, 제조·수입업체 참여 민관합동 T/F 구성 ·정보수집, 홍보, 신고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 협의·조정 -업계공동의 유기적인 정보수집 시스템 구축하여 세무관서에 관련자료제공 및 자체 단속활동 강화
□ 가짜 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규정 내용강화
□ 추진일정
○ 신고포상금제 시행 : 2004. 1. 15.부터 ○ 위조방지장치 부착 : 2004. 4월초까지(개별업체 사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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