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6월1일까지인 200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 지난해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한 납세자는 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는 금융소득은 금융소득 합계금액이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종합 과세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2004년 귀속 소득세 신고부터 종전에 4천만원이하인 경우에도 종합 과세되던 ▶비영업 대금의 이익(사채의 이자)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대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비상장 내국법인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한 당연 종합과세제도는 폐지됐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금융소득 4천만원초과 예상자에 대해서는 이미 금융소득 신고안내문을 자동봉함엽서로 발송했다.
신고 대상자의 금융소득금액은 통장기재 내용·원천징수영수증·금융기관의 거래금액 통지 또는 거래금융기관에 요청해 확인할 수 있으며, 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금융거래 비밀 보장 등을 위해 금융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
국세청은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면 금융소득 산출세액을 자동 계산할 수 있으며, 전자신고를 이용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은 매년 건설교통부로부터 주택소유 현황자료를 수집,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를 추출해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를 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을 임대하고 월세를 받는 경우, 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이상 소유자 및 고가주택의 주택임대소득으로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된다.
2주택이하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된다.
예를 들어 2주택자가 고가주택을 월세로 임대한 경우는 과세대상이지만, 고가주택을 전세로 임대한 경우 또는 고가주택은 자신이 거주하고 일반주택을 임대한 경우는 비과세된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이들 소득과 주택임대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며,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때에는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