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한해동안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는 6월1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에도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지난 12일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방향을 발표했다.
국세청은 신고기간동안 홈택스서비스의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해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신고 대상자
2005년1월1일∼12월31일 사이에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납세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1세대1주택 등 양도세 비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세 예정신고를 적법·성실하게 한 경우, 양도세 결정·경정 통지를 이미 받은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약 42만1천명. 자산별로는 부동산 양도 관련 33만4천명, 주식 관련 6만1천명,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관련 2만6천명 등이다.
신고대상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증빙서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 취득·양도시의 매매계약서 사본, 취득세·등록세 납부영수증 사본, 자본적 지출·양도비 등이다.
또 양도세 감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및 관련 증빙을 제출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양도자산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로 문의하면 된다.
양도세 과세대상 자산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 경우도 마찬가지. 즉 아파트 분양권,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의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신고를 해야 한다.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도 과세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라도 소유한 주식 등을 유가증권시장(증권선물거래소) 또는 코스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비상장·비등록 주식 등의 양도도 과세대상이다. 2005년7월13일이후 프리보드를 통해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을 소액주주가 양도하는 경우(비과세) 이외에, 비상장·비등록 법인의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기타 ▶특정시설물의 이용권(골프회원권 등) ▶영업권 ▶특정 주식 ▶부동산 과다 보유법인의 주식 등의 양도도 과세대상 자산에 속한다.
신고방법
투기지역의 지정은 주택 투기지역과 주택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토지투기지역)으로 구분해 지정된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지정지역내의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대해,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을 제외한 다른 부동산(나대지, 임야, 상가, 사무실, 공장 등)에 대해 양도세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된다.
실지거래가액의 적용시점은 매매계약일과 관계없이 투기지역 지정일로부터 해제일 전일까지의 양도분(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대해 실지거래가액 과세가 적용된다.
2006년4월25일 현재 주택투기지역 72개 시·군·구, 주택 이외의 부동산 투기지역 93개 시·군·구가 지정·고시됐다.
주식 등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주식양도에 대한 확정신고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주식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은 주식거래 내역서를 작성해 매매계약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우편으로 신고하거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중점추진사항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더라도 확정신고기간동안 정정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으므로 성실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부동산(투기지역내 부동산 양도, 단기 양도, 고가주택 양도 등)과 골프회원권 등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납세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신고토록 안내했다.
국세청은 또한 신고서와 함께 첨부된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시세자료와 비교분석하고,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간 중 정정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청약 과열 등으로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 아파트의 분양권(입주권) 양도자 중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정정 신고를 안내키로 했다.
이와 함께 분양권 거래자료와 부동산 정보제공업체의 시세자료에 의해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것으로 파악된 아파트의 분양권을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 신고한 납세자 중 양도차익을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도 정정신고 대상자로 분류해 관리키로 했다.
이밖에 일선 세무서별로 예정 신고된 내용을 정밀 분석한 후 과소신고 혐의자를 자체 선정해 정정신고를 유도키로 했다.
국세청은 정정신고 안내 대상자가 확정신고기간동안 실지거래가액으로 성실하게 신고하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다고 강조했다.
불성실신고때 어떤 불이익
6월1일까지 양도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하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내야 할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 1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3/10,000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양도차익을 축소하기 위해 취득가액을 부풀리거나 양도가액을 줄이는 방법으로 불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확정신고 내용을 분석해 엄정한 세무관리를 받게 된다.
특히 양도자가 양수자와 담합해 실제 양도가액보다 낮은 금액의 허위 계약서를 작성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추후 양수자의 부동산 양도시 이를 취득가액으로 간주하게 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주의를 당부했다.
HTS 세액계산서비스
국세청은 신고편의를 위해 확정신고 관련 서식, 납부서, 회신용 봉투 등을 신고대상자에게 개별 우송했다.
국세청은 또한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에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제공, 납세자 스스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신고대상자에게 개별 송부되는 확정신고 안내문에 홈택스서비스 가입용 번호(PIN)를 기재해 놓았다.
양도세 자동계산프로그램 이용방법은 홈택스서비스 접속→왼쪽상단 '회원가입' 클릭→'온라인 가입', '가입용 번호로 가입'의 '가입하기' 클릭→가입용 번호와 주민등록번호 입력 후 '확인'클릭→ID/비밀번호 등 입력후 '저장하기'클릭→ID/비밀번호로 로그인→'조회/계산' 메뉴에서 양도세 자동계산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