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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내국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문답

전자신고시 표준재무제표 제출 가능


국세청은 이달말까지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때 우편신고서를 받은 사업자는 기재 내용에 오류가 없으면 서명·날인후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면 되고,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는 신고서에 정정 날인해 회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기타소득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지만,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소득세 확정신고 및 세무조정과 관련한 문답 내용.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특법에서 분리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된다. 기타소득은 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100분의 20을 소득금액으로 본다."

-2005년도에 신규 개업한 사업자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5년도 신규 개업자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자기조정계산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어느 방법으로도 신고할 수 있으나, 기장을 근거로 한 재무제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유의사항은.
"연간 개인별 금융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무조건 분리과세대상(비실명 금융소득, 직장공제회 초과 반환금 등)을 제외하고 받는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거나 국외 사채이자 등 종합과세금융소득이 있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하이고 종합과세대상 금융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도 인정되나.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했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20%가 가산된다."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아닌 사업자의 기장을 대리하는 세무사가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 외부조정으로 볼 수 있나.
"세무사가 사업자에 대한 기장대리를 하고 이를 토대로 세무조정을 해 신고하는 경우 사업자의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외부조정에 의해 신고한 것으로 본다."

-2004년도에 폐업하고 2005년도에 다시 개업한 사업자의 기장의무 부여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산정기준은.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 구분의 기준이 되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산정기준은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연환산 규정이 폐지돼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즉 사업자등록의 신규, 휴·폐업 및 업종에 관계없이 직전연도 실제발생수입금액으로 판정하는 것이다."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가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나.
"일정규모미만의 사업자가 복식부기에 의해 기장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신고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일정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도 표준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에 의해 기장 신고하거나 세무사가 작성한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범위에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가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은 간주임대료가 포함된 수입금액을 말한다."

-연금보험료 및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방법은.
"소득세법 제5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연금보험료 공제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금액을 전액 소득공제한다. 또 조특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해 2000년12월31일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불입금액의 40%의 금액과 72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이와 함께 조특법 제86조의2의 규정에 의해 2001년1월1일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불입금액과 24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한다."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와 표준재무제표 중 어떤 서류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소득세 신고서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전산매체에 의해 제출하는 경우 표준재무제표에 의해 제출하도록 홍보했으나, 올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30조제4항이 신설돼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다. 따라서 수동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재무제표를 첨부해 제출해야 하나, 전자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표준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국세청에서 보내준 전산작성 우편신고서에 의해 신고하는 요령은.
"우편신고서 기재 내용을 확인해, 기재 내용에 잘못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 또는 날인한 후 신고서는 회신용 봉투에 넣어 우송하고, 세금은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면 된다.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는 정정 날인해 회신하고, 세금은 세액이 빈칸으로 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입해 은행 등에 납부하면 된다."

-결손금소급공제 적용대상과 신청방법은.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2005년1월1일이후의 과세기간에 이월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세액을 한도로 결손금소급공제세액을 환급신청할 수 있다.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내에 결손금소급공제세액환급신청서를 작성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당해 연도 신규로 공동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의 확정신고 방법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5항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를 판정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사업장이 여러 개인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만으로 판정하고 단독사업장은 각 단독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으로 판정한다. 이때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70조제4항제3호에서 규정하는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거나 재무제표 등을 첨부해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직전연도 추계신고시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당해 연도에 부도어음으로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가.
"추계로 소득세 신고를 한 과세연도(2004년)에 발생한 외상매출금 중 일부를 어음으로 수취하고 다음해(2005년)에 부도가 발생해 대손상각을 할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상 경과한 어음상의 채권으로서 장부 및 기타 증빙에 의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대손상각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다."

-소득세 과세표준 추계신고자가 기장에 의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법정신고기한내에 추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거주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비치·기장하고 이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해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이내에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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