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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세

소득세 신고때 적용되는 개정세법

간편장부대상자 무기장가산세율 20%로 상향


국세청은 다음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와 관련, 소규모 사업자가 홈택스서비스에 접속해 전자신고하는 경우 자동으로 소득금액 및 세액이 계산되도록 하는 등 전자신고를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장의무·신고유형에 의해 따라 맞춤식 신고안내를 하고, 전산분석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업자는 별도 안내키로 했다.

국세청은 전년도 소득세 신고의 문제점을 사전안내해 자기시정 기회가 부여된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후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올 소득세 신고때 특별한 사유 없이 문제점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신고혐의자로 분류해 조사대상 선정 등 사후관리키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기장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소득세 추계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관리를 강화하고, 소득세 신고후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무기장 가산세를 적정하게 적용했는지 여부도 전산 검색할 방침이다. 다음은 올해 소득세 신고때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

△당연종합과세 폐지
소득별 원천징수세율에 따라 원천징수후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 한다. 당연 종합과세 폐지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배당세액고제제도를 적용한다.

△간편장부 대상자의 무기장 가산세율 인상
간편장부 대상자에 대해서도 복식부기의무자와 동일한 20%의 가산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신규사업자, 직전년 부동산 임대소득·사업소득·산림소득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미만인 사업자는 제외된다.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적격지출증빙 사용범위 확대
복식부기 의무자가 지출증빙 수취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격증빙 의무사용범위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건당금액(부가세 포함)이 10만원미만에서 5만원이하로 하향 조정됐다.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드 등 정규증빙 사용때에만 경비인정하며, 복식부기 의무자가 정규증빙을 수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않은 금액의 2% 가산세가 부과된다.

△기명식 선불카드 등의 접대비 등 증빙 인정
접대비 증빙 및 경비 등 지출인정범위가 확대돼 종전의 신용카드, 직불카드, 세금계산서에 기명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이 추가됐다.

△주택임대소득 비과세 기준 개선
2주택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비과세하고, 다만 기준시가 6억원초과의 고가주택 임대시 예외적으로 과세한다. 2004.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된다.

△간주임대료 과세제도 개선
추계경정·결정시 건설비 상당액 공제제도가 폐지됐다. 이에 따라 간주임대료^보증금 등 적수×1/365×정기예금이자율(3.6%)로 계산한다.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방법 일원화
종전에 총 수입금액의 75%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경우와 총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하는 경우로 구분해 적용했던 것을 총 수입금액의 80%로 필요경비 의제비율을 통일했다.

△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필요경비 인정
사업자 본인의 건강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2004.1.1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부터 적용된다.

△자원봉사용역에 대한 기부금 소득공제 인정
전액 공제되는 법정기부금 범위에 자연재해대책법상의 특별재해지역 및 재난관리법상의 특별재난지역의 재해 및 재난복구를 위해 자원봉사한 용역이 포함됐다. 유류대, 재료비 등 실제 발생비용은 시가 또는 장부가에 의해 평가하고 인건비는 일당 5만원이 적용된다.

근로소득자는 소득공제, 사업소득자는 필요경비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산의 임대수입시기 조정
임대업의 수입귀속시기는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를 준용토록 함으로써 부동산 외의 기계장비 등의 자산 임대에 따른 소득의 귀속시기를 명시했다.

△과·면세 겸업자의 가산세 규정 명확화
계산서 미교부 및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시 부가세법상 간이과세자가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그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 기준을 판정해 적용한다.

△기장의무제도 정비
복식부기 의무자 및 간편장부 대상자 판정기준인 직전연도 수입금액 산정시 직전연도 신규사업자 및 기존사업자 연환산 규정을 폐지한다.

직전연도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환산을 하지 않고 직전연도의 실제 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하고, 기존사업자의 경우 신규사업 추가 및 일부사업 폐지시에도 직전연도의 실제수입금액에 의해 판단한다.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규정 명확화
현행 규정은 '퇴직후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과 '고용관계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으로 해석의 소지가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퇴직후'를 '퇴직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후에 행사하는 경우'로 변경한다.

△기존공제대상 부양가족 범위 조정
근로자 본인의 직계존속과 혼인관계임이 증명되는 계부·계모를 기본공제대상에 포함한다.

△경로우대 추가공제금액 인상
70세이상인 경우에는 1인당 경로자 우대공제를 150만원으로 인상한다. 65세이상 70세미만은 현행과 동일한 100만원 공제를 적용한다.

△여성의 출산과 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지급받는 출산수당 또는 6세이하의 자녀보육수당 등에 대한 월 10만원이내의 금액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한다. 6세 이하 영·유아를 양육하는 모든 근로자와 사업자 등 거주자에게 100만원 자녀양육비 공제를 적용한다.

취학전 아동을 둔 근로자의 유치원비 등 영유아 교육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200만원으로 인상한다.

△전자신고세액공제
세무대리를 위임받은 당해 납세자의 직전 과세연도 동안 전자신고 대상세목(소득세 또는 법인세, 부가세)을 모두 전자신고하는 경우, 세무대리인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을, 세무법인은 납세자 1인당 1만원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지급조서 전산제출 세액공제
지급조서 1건당 또는 지급명세서상 소득자 1명당 100원을 연 1만원을 최저금액으로 해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연 100만원.

▷우리사주조합 지출 기부금 특례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당해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거나,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에 100분의 30을 곱해 산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정치자금 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거주자가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의해 정당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 범위안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개인사업자의 최저한세 인하
최저한세율이 감면전 산출세액의 35%로 인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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