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과세의 의미
내년 1월1일부터는 1세대3주택이상 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한다.
즉 1세대3주택이상 자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3년이상 보유시 10∼30% 공제)를 배제하고,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0%의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이다.
참고로 양도소득세율은 미등기 양도자산은 70%, 1년미만 보유자산은 50%, 2년미만 보유자산은 40%, 2년이상 보유자산은 9∼36%다.
재경부는 양도세 중과세제도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되, 2003.12.31 현재 1세대3주택이상인 자가 2004.12.31이전에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반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또한 1년 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2004.1.1이후 추가로 주택을 취득하지 않아야 한다.
△중과세 대상
1세대3주택이상인지 여부는 ▶서울,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경기도(읍·면지역 제외)의 모든 주택 ▶기타 지역은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정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축주택 취득후 5년내 양도시 양도세 100% 감면 등 감면대상인 주택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건설임대주택(5호이상, 3∼5년이상 임대, 국민주택 규모이하)과 매입임대주택(신규사업자는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을 5호이상 취득해 10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는 2호이상 취득해 5년이상 임대하는 경우) 등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에서 제외된다.
또 1세대3주택이상 자라 하더라도 ▶2003.12.31이전에 취득한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국세청 기준시가가 4천만원이하이고 ▶주택면적이 60㎡(공동주택은 전용면적기준 60㎡이하, 단독주택은 건평 60㎡이하이고 대지 120㎡이하인 것)이하인 소형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위의 소형주택에 해당되더라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지역)내의 주택은 중과세 대상이 된다.
이 경우 소형주택 해당 여부는 정비구역 지정일 또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