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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이자배당소득자료 활용 체납자 금융재산 압류-국세청


국세청은 올해 2월과 5월, 6월 등 세차례에 걸쳐 금융기관에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해 제출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활용해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압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에서 이자·배당소득자료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근거가 없어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는데 이용하지 못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올 1월 국세징수법이 개정돼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되는 이자·배당소득자료를 체납처분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금 등의 재산이 있으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 체납자의 예금계좌를 압류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1천만원이상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일괄조회가 가능해짐에 따라 체납자의 금융재산을 파악해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훨씬 용이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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