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30일부터 투기지역내에서 기준시가가 5억원이상인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증빙을 제시하면 국세청으로부터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를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27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거래정보 일괄조회대상 부동산 거래는 미등기 전매나 타인의 명의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다.
또 1년이내 취득·양도한 부동산 가액의 합계액이 기준시가 5억원이상으로 거래증빙을 제시하지 않거나 허위증빙을 제시한 경우로 ▶투기지역내 거래 ▶취득후 2년이내 양도 ▶1세대3주택 ▶1세대가 1년동안 3회이상 양도 ▶다량의 토지를 매입해 분할 매각하는 경우 일괄조회 대상이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일선 세무서장 등의 무분별한 일괄조회 남용을 차단하기 위해 국세청장과 관세청장의 명의로 일괄조회를 요구토록 했다.
재경부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에 개정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것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월30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