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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7. (수)

내국세

동일날짜에 양도·취득시 1주택 간주 타당-국세심판원


동일한 날짜에 주택을 양도한 후 재차 다른 주택을 취득했으나 처(妻) 소유의 주택을 근거로, 이를 1세대3주택으로 간주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유권해석이 내려졌다.

국세심판원은 최근 주택을 양도한 후 같은 날에 주택을 구입했을 경우에는 가족 구성원인 처 소유의 주택을 합산하더라도 일시적인 1세대2주택에 해당돼 양도세 비과세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A某씨는 '88.8.24 해당 주택을 취득한 후 2003.2.14 이를 양도하면서 1세대1주택 비과세로 과세당국에 신고했다.

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택을 양도하던 날인 2월14일 현재 다른 주택(관련 주택)을 취득했고, 청구인의 처 또한 2002.4.13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등 일시적 1세대 2주택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봐 귀속 양도소득세를 결정 고지했다.

국세심판원은 심리에 앞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을 양도시기로 하고 있으며,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임을 예시했다. 

심판원은 이에 따라 "쟁점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은 2003.2.14로 이 날짜를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로 봐야 하며, 관련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또한 2월14일로 동일한 날에 양도와 취득이 이뤄졌다"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심판원은 또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상 쟁점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월말로 기재돼 있고 관련 주택의 잔금지급일이 2월15일로 기재됨에 따라 자금청산일이 불문명하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청구인의 처가 주택을 취득한 2002.4.13로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매도하고 동일한 날에 관련주택을 취득했음이 확인된 이상 양도세 비과세 요건인 일시적 1세대2주택에 해당된다"며 1세대3가구로 봐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원 과세를 취소토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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