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4.30. (수)

내국세

사업장용 건물 일부임대시 실제 임대면적 기준 간이과세 배제 판단

감사원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부동산임대 여부에 대한 현지확인조사없이 전산자료에 나타난 사업자 기본사항 조회자료를 근거로 직권으로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은 부당하다는 감사원 결정이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달 18일 A씨가 제기한 부가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에서 이같이 밝혔다.

감사원은 결정문에서 "국세청 고시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 연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단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그러나 "사업자가 임대 이외의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 중 일부만을 임대한 경우에는 실제 임대한 면적을 기준으로 간이과세 배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B씨에게 임대한 부분에 대해 실제 임대 여부에 대한 현장확인조사없이 전산자료를 근거로 서면검토한 후 임대한 것으로 봤으나,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B씨 명의로 했을 뿐 자신이 직접 일반음식점을 경영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실제 임대 여부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감사원은 따라서 "청구인인 부동산을 임대했는지, 직접 일반음식점을 운영했는지 여부와 직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미만의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부가세 부과처분을 경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